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5-04-05)
총 78문항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④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
- ②성장관리계획
- ③복합용도계획
- ④도시혁신계획
- ⑤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3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(생활권계획 제외)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
- ⑤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.
4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- ②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(국유지 포함)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⑤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.
5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ㄱ, ㄴ, ㄷ
- ②ㄱ, ㄴ, ㄹ
- ③ㄱ, ㄷ, ㄹ
- ④ㄴ, ㄷ, ㄹ
- ⑤ㄱ, ㄴ, ㄷ, ㄹ
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
-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- ④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7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ㄱ
- ②ㄴ, ㄷ
- ③ㄱ, ㄴ, ㄹ
- ④ㄱ, ㄷ, ㄹ
- ⑤ㄴ, ㄷ, ㄹ
8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.
-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.
- ③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「건축법」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④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.
- ⑤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.
9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③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
- ④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10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③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.
- ⑤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.
1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
- ②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
- ③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
- ④주택의 신축ㆍ개량
- ⑤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
1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?
- ①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
- ②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
- ③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
- ④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- ⑤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
13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
- ②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- ③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
- ④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
-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14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지리적 위치
- ②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구역
- ③주위 환경
- ④토지 이용 상황
- ⑤토지 형상 및 지세(地勢)
15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- ②토지의 형질변경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③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.
- ④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.
16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- ②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,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.
- ③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.
- ⑤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17.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ㄱ
- ②ㄴ
- ③ㄱ, ㄷ
- ④ㄴ, ㄷ
- ⑤ㄱ, ㄴ, ㄷ
18.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.
- ④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⑤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19.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
- ②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③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④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
- ⑤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
20.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, 공공용재산, 기업용재산, 보존용재산이 있다.
- ②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- ③행정재산은 「민법」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④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21.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③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④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22.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일반재산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.
- ②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.
- ③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⑤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.
23.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제척기간 도과
- ②납부고지
- ③독촉
- ④교부청구
- ⑤압류
24.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
- ②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
- ③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
- ④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
-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
25.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공동주택
-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
- ③공공업무시설
- ④숙박시설
- ⑤위락시설
26.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?
- ①국방ㆍ군사시설
- ②자원순환 관련 시설
- ③방송통신시설
- ④운동시설
- ⑤의료시설
27.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준주거지역
- ②일반주거지역
- ③준공업지역
- ④일반공업지역
- ⑤일반상업지역
28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: 그 구조물 등의 중앙
- ②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: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
-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(땅깎기)된 부분이 있는 경우: 그 경사면의 상단부
-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: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
-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: 바깥쪽 어깨부분
29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- ①공장용지 – 장
- ②철도용지 – 철
- ③하천 - 하
- ④광천지 – 광
- ⑤창고용지 - 창
30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토지의 소재
- ②지적도면의 번호
- ③토지의 고유번호
- ④측량 결과도
- ⑤부호 및 부호도
31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ㄱ: 주민, ㄴ: 2분의 1, ㄷ: 20
- ②ㄱ: 주민, ㄴ: 3분의 2, ㄷ: 30
- ③ㄱ: 토지소유자, ㄴ: 2분의 1, ㄷ: 20
- ④ㄱ: 토지소유자, ㄴ: 3분의 2, ㄷ: 30
- ⑤ㄱ: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, ㄴ: 3분의 2, ㄷ: 20
32.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.
- ②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.
- ③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.
- ④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.
- ⑤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.
33.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②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채권자는 「민법」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
34.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35.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.
-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.
- ④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.
- ⑤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.
36.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.
- ②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(果實)에 미치지 않는다.
- ④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⑤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,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.
37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
- ②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
- ③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
- ④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
- ⑤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
38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.
-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- ③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- ⑤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.
39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.
- ②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- ③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.
- ④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.
- ⑤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,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.
40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ㄱ, ㄴ
- ②ㄴ, ㄹ
- ③ㄷ, ㄹ
- ④ㄱ, ㄴ, ㄷ
- ⑤ㄱ, ㄷ, ㄹ
41.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.
- ②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.
- ③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인 경우라도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.
- ④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⑤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.
42.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,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,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.
- ②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,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.
- ③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,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.
- ④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,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.
- ⑤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,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.
43.(주)감평의 20×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? (단,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,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- ①₩6,880
- ②₩7,040
- ③₩7,082
- ④₩7,120
- ⑤₩7,154
44.(주)감평의 20×1년 기초상품은 ₩20,000, 당기상품매입액은 ₩80,000이다. 20×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,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. (주)감평의 20×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? (단, (주)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,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.)
- ①₩75,100
- ②₩75,400
- ③₩77,500
- ④₩78,400
- ⑤₩79,300
45.(주)감평은 20×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×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.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.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(주)감평이 20×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? (단,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.)
- ①₩17,600
- ②₩18,860
- ③₩19,440
- ④₩21,560
- ⑤₩22,000
46.(주)감평은 20×1년 초 구축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(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, 원가모형 적용)을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(상환의무 없음) ₩300,000을 포함하여 총 ₩1,000,000에 취득하였다. 동 시설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, 복구시점의 복구비용은 ₩200,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,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8 %이다.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할 경우, ㈜감평이 20×1년에 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? (단, 8 %, 10기간 단일금액 ₩1의 현가계수는 0.4632이고,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- ①₩70,000
- ②₩79,264
- ③₩82,562
- ④₩100,000
- ⑤₩109,264
47.(주)감평은 20×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₩200,000에 취득하였으며,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.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,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(주)감평의 20×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? (단,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,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.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.)
- ①₩30,000
- ②₩40,000
- ③₩50,000
- ④₩60,000
- ⑤₩70,000
49.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②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.
- ③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④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⑤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.
50.(주)감평은 20×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(취득원가 ₩480,000, 내용연수 4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)을 취득하였다. 20×2년 초 ㈜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. 동 건물의 20×2년 초와 20×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,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(주)감평의 20×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? (단,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,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.)
- ①₩10,000
- ②₩20,000
- ③₩30,000
- ④₩40,000
- ⑤₩50,000
51.(주)감평은 20×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(취득원가 ₩500,000,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)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. (주)감평은 20×2년 초 차량운반구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₩30,000을 지출하였다. 또한 동 일자에 차량운반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₩200,000을 추가 지출하였고, 이로 인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₩60,000으로 증가되었다.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(주)감평의 20×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?
- ①₩90,000
- ②₩95,000
- ③₩100,000
- ④₩120,000
- ⑤₩130,000
52.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ㄴ
- ②ㄱ, ㄷ
- ③ㄴ, ㄹ
- ④ㄱ, ㄷ, ㅁ
- ⑤ㄴ, ㄹ, ㅁ
53.(주)감평은 20×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(취득원가 ₩300,000,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50,000, 정액법 상각)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. ㈜감평은 20×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동 차량운반구의 20×2년 초와 20×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(주)감평이 20×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? (단, 동 차량운반구는 20×2년 초부터 20×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.)
- ①₩150,000
- ②₩170,000
- ③₩180,000
- ④₩190,000
- ⑤₩200,000
54.(주)감평은 20×1년 초 (주)한국이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(발행일 20×1년 초, 액면금액 ₩100,000, 표시이자율 연 10 %, 매년 말 이자 지급)를 발행일의 공정가치인 ₩105,151에 취득하였다. 동 사채의 취득목적은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매도할 목적으로 (주)감평은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취득당시 금융자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8 %이다. 동 사채의 20×1년 말과 20×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₩100,000과 ₩95,000이다. (주)감평이 20×3년 초 동 사채를 공정가치인 ₩95,000에 매각하였다면, 동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(주)감평의 20×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- ①₩1,437 감소
- ②₩1,437 증가
- ③₩3,563 감소
- ④₩6,848 감소
- ⑤₩6,848 증가
55.(주)감평은 20×1년 초 금융자산을 취득하고,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20×1년 말 동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반영 전 장부금액은 ₩9,200이고, 기대신용손실은 ₩600으로 예상된다. 20×2년 초 (주)감평은 동 금융자산을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. 재분류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₩8,800이다. (주)감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로 인해 인식할 당기손익은?
- ①이익 ₩200
- ②이익 ₩400
- ③이익 ₩600
- ④손실 ₩200
- ⑤손실 ₩400
56.(주)감평은 20×1년 6월 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×1년 9월 30일인 액면금액 ₩120,000, 연 10 %의 이자부 어음(이자는 만기 시 수취)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. (주)감평은 20×1년 7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, 할인율은 연 12 %이다. 어음의 할인이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(주)감평이 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? (단,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.)
- ①₩160
- ②₩240
- ③₩480
- ④₩720
- ⑤₩960
57.(주)감평은 20×1년 초 연속상환사채(액면금액 ₩9,000, 표시이자율 연 5 %, 이자는 매년 말 지급, 만기 3년, 매년 말 ₩3,000씩 원금상환 조건)를 ₩8,524에 발행하였다.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%이다. 20×2년 6월 30일 사채 전부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₩5,95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? (단,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고,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- ①상환손실 ₩50
- ②상환손실 ₩36
- ③상환이익 ₩36
- ④상환이익 ₩50
- ⑤상환이익 ₩114
58.(주)감평은 20×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.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×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? (단,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- ①₩6,000
- ②₩8,872
- ③₩9,033
- ④₩9,303
- ⑤₩9,758
59.충당부채,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.
- ②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.
- ③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나,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.
- ④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⑤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,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.
60.20×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(주)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. 제품매출액은 20×1년 ₩200,000, 20×2년 ₩250,000이고, (주)감평은 20×1년 매출액의 5 %, 20×2년 매출액의 6 %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, 20×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? (단,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,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,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.)
- ①₩4,500
- ②₩6,500
- ③₩9,500
- ④₩11,000
- ⑤₩15,500
61.20×1년 초 설립된 (주)감평의 20×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,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. (주)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, 설립 후 처음으로 20×4년 초 ₩10,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.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₩4,500일 때, 우선주 배당률은?
- ①5 %
- ②6 %
- ③7 %
- ④8 %
- ⑤9 %
62.(주)감평은 20×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(개당 행사가격 ₩500, 주당 액면금액 ₩150)를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.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₩200으로 추정되었다.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보통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, 실제로 총 80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. 20×3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전원이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한 경우, (주)감평의 자본증가액은?
- ①₩120,000
- ②₩160,000
- ③₩200,000
- ④₩400,000
- ⑤₩440,000
63.(주)감평의 20×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₩1,000,000,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, 중단사업손익은 없다. (주)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20×1년 희석주당이익은? (단, 20×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.)
- ①₩2,400
- ②₩2,500
- ③₩2,525
- ④₩5,000
- ⑤₩10,000
64.20×1년 영업을 개시한 (주)감평은 상품구매 ₩10당 1포인트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. 각 포인트는 기업의 상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₩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. (주)감평은 20×1년 고객에게 현금 ₩100,000에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10,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. (주)감평이 부여한 포인트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며, 20×1년 판매대가 ₩100,000에는 상품 및 부여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다. (주)감평은 부여된 포인트의 90 %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, 1포인트당 개별 공정가치를 ₩0.8으로 추정한다. (주)감평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한 후, 포인트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. 20×1년 실제로 6,000포인트가 사용된 경우, (주)감평이 20×1년 인식할 매출(수익)은? (단,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.)
- ①₩92,000
- ②₩92,800
- ③₩96,400
- ④₩97,120
- ⑤₩97,600
65.(주)감평은 20×1년 초 (주)대한리스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, 재평가모형 적용) 금융리스계약(리스기간 3년)을 체결하였다. (주)감평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₩98,200을 부담하였으며, 리스기간 종료 시 차량운반구 소유권은 (주)감평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. (주)감평은 정기리스료로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₩1,000,000을 (주)대한리스에게 지급한다. 20×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₩1,800,000일 때, 동 리스의 회계처리로 인한 (주)감평의 20×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? (단, 동 금융리스는 소액리스가 아니며,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(주)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2 %이고, 정상연금 ₩1의 현가계수(3기간, 12 %)는 2.4018이다.)
- ①₩768,576
- ②₩788,216
- ③₩968,576
- ④₩988,216
- ⑤₩1,066,776
66.다음은 20×1년 설립한 (주)감평의 20×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. 20×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₩80,000이 있으며 20×2년 소멸한다. (주)감평의 20×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?
- ①₩100,000
- ②₩104,000
- ③₩120,000
- ④₩124,000
- ⑤₩140,000
67.(주)감평의 20×1년 기계장치(원가모형 적용)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. 20×1년 중 장부금액 ₩10,000의 기계장치(취득원가 ₩30,000, 감가상각누계액 ₩15,000, 손상차손누계액 ₩5,000)를 처분하고 ₩50,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. 기계장치와 관련된 (주)감평의 20×1년 순현금유입액(현금유입액-현금유출액)은? (단,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.)
- ①(-) ₩60,000
- ②(-) ₩30,000
- ③(-) ₩10,000
- ④(+) ₩10,000
- ⑤(+) ₩30,000
68.(주)감평의 20×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0 %, 총자산회전율은 1.2회, 자기자본순이익률(ROE)은 15 %이다. (주)감평의 20×1년 부채비율(부채÷자본)은? (단, 비율분석 계산 시 재무상태표 요소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.)
- ①25 %
- ②50 %
- ③100 %
- ④125 %
- ⑤150 %
69.(주)감평은 20×1년 초 (주)대한을 흡수합병하고 이전대가로 (주)감평의 보통주식 200주(주당 액면금액 ₩1,000, 주당 공정가치 ₩4,500)를 지급하였다. 합병 시점 (주)대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₩500,000이고 부채총액은 ₩200,000이며,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지(장부가치 ₩100,000, 공정가치 ₩250,000)이다. 합병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₩70,000이 새롭게 인식되었고, 토지 취득세 ₩5,000을 현금지출 하였다. (주)감평이 20×1년 초 흡수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?
- ①₩375,000
- ②₩380,000
- ③₩385,000
- ④₩445,000
- ⑤₩455,000
70.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ㄱ, ㄴ, ㄷ
- ②ㄱ, ㄴ, ㅁ
- ③ㄱ, ㄹ, ㅁ
- ④ㄴ, ㄷ, ㄹ
- ⑤ㄷ, ㄹ, ㅁ
71.(주)감평의 20×1년 매출액은 ₩4,000,000이며, 매출총이익률은 20 %이다.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₩1,500,000이며,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 %이다. (주)감평의 20×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20×1년 기초(기본)원가는?
- ①₩2,125,000
- ②₩2,168,000
- ③₩2,245,000
- ④₩2,456,500
- ⑤₩2,512,000
72.(주)감평은 20×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,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. 다음은 20×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. (주)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.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, (주)감평의 20×1년 매출원가는?
- ①₩1,440,000
- ②₩1,455,000
- ③₩1,464,000
- ④₩1,536,000
- ⑤₩1,545,000
73.(주)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,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.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, 전환원가(conversion costs, 가공원가)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.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% 시점에서 이루어지며,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%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. (주)감평의 20×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20×1년 정상공손원가는?
- ①₩28,125
- ②₩30,000
- ③₩30,375
- ④₩32,250
- ⑤₩35,000
74.(주)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, B, C를 생산하고 있다.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,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.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?
- ①₩56,000
- ②₩60,000
- ③₩64,000
- ④₩70,000
- ⑤₩75,000
75.(주)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20×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20×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?
- ①2,300단위
- ②2,350단위
- ③2,400단위
- ④2,450단위
- ⑤2,500단위
76.전부원가계산,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.
- ②변동원가계산은 이익계획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공헌이익을 보고한다.
- ③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,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.
- ④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.
- ⑤초변동원가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.
77.(주)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. 20×1년 매출액은 ₩1,200,000(판매량1,000단위), 총고정원가는 ₩240,000, 변동원가율은 75 %이며, 법인세율은 40 %이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세후영업이익은 ₩36,000이다.
- ②안전한계율(margin of safety ratio)은 20 %이다.
- ③영업레버리지도(degree of operating leverage)는 4이다.
- ④세후목표이익 ₩54,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₩1,320,000이다.
- ⑤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단위이고,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₩240,000이다.
78.(주)감평은 20×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,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. 20×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감평의 20×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?
- ①2,500단위
- ②2,750단위
- ③3,000단위
- ④3,750단위
- ⑤3,875단위
80.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ㄱ, ㄴ, ㄷ
- ②ㄱ, ㄷ, ㅁ
- ③ㄱ, ㄹ, ㅁ
- ④ㄴ, ㄷ, ㄹ
- ⑤ㄴ, ㄹ, 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