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(경력) 소방관계법규 (2023-03-18)
총 35문항 · 제한시간 20분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「소방기본법」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
- ①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
- ②화재진압 및 구조・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
- ③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
- ④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
2.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상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지리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・교통상황,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・건축물의 개황을 제외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다.
- ③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- ④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소방용수조사부 및 지리조사부 서식에 의하되,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3.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구조정: 90마력 이상
- ②배연차(중형): 170마력 이상
- ③구급차(특수): 90마력 이상
- ④소방헬리콥터: 5~17인승
6.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전용구역의 앞면,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②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
- ③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
- ④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
7.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 중 감식기기(16종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금속현미경
- ②절연저항계
- ③내시경현미경
- ④휴대용디지털현미경
8.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상 화재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물리적 폭발현상
- ②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
- ③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
- ④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
10.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, 피해상황,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,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는 화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.
11.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・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・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.
- ③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・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12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(통보)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
- ①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
- ②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
- ③소방공사 감리일지(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) 1부
- ④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13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피난기구, 유도등, 유도표지: 2년
- ②비상경보설비, 비상조명등,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: 2년
- ③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: 3년
- ④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(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): 4년
15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상 소방기술자 양성・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
- ②소방기술자 양성・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
- ③전국 2개 이상의 시・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・훈련장을 갖출 것
- ④교육훈련의 신청・수료, 성과측정,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 것
16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- ①ㄱ, ㄴ, ㄷ
- ②ㄱ, ㄴ, ㅁ
- ③ㄴ, ㄷ, ㅁ
- ④ㄹ, ㅁ, ㅂ
17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②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③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)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④물분무등소화설비(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)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를 배치하여야 한다.
18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
- ②화기취급의 감독,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
- ③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,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
- ④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
19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,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
- ②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.3미터 이상,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.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
- ③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,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. 다만, “화기엄금”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.
- ④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, 최대저장수량,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, 관리책임자 성명・직책,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20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・냉장창고
- ②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
- ③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
- ④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,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
21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보일러: 가연성 벽・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.
- ②난로: 가연성 벽・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.
- ③건조설비: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・천장 및 바닥은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.
- ④노・화덕설비: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・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.
22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, 손실보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다.
- ②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소방청장 또는 시・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(時價)의 2배로 보상해야 한다.
- ③소방청장 또는 시・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・구조・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(改修)・이전・제거,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, 사용폐쇄,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23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- ①ㄱ
- ②ㄱ, ㄴ
- ③ㄱ, ㄴ, ㄷ
- ④ㄱ, ㄴ, ㄷ, ㄹ
25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한다.
- ②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.
- ③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.2미터 이내여야 한다.
26.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? (단,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,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,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.)
- ①380
- ②400
- ③420
- ④440
27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- ①ㄱ, ㄴ
- ②ㄱ, ㄹ
- ③ㄴ, ㄷ
- ④ㄷ, ㄹ
28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건축물 등의 신축・증축・개축・재축・이전・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・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(老幼者) 시설 및 수련시설
- ②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
- ③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(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) 이상인 층이 있는 것
- ④차고・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・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
29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
- ②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
- ③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④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
30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?
- ①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:2명 이상
- ②중급・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:각 1명 이상
- ③초급・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:각 1명 이상
- ④초급・중급・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:각 2명 이상
31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경미한 위반사항으로,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
- ②경미한 위반사항으로,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- ③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④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,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32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상 제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질산
- ②과염소산
- ③과산화수소
- ④과염소산염류
33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・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?
- ①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・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・충격・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,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.
- ②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・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・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,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.
- ③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・혼합이나 불티・불꽃・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, 철분・금속분・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④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・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.
34.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4,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
- ②30,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
- ③2,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
- ④150,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
35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만, 「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」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「국제해상위험물규칙」(IMDG Code)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.)
- ①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
- ②제2류 위험물 중 유황
- ③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
- ④제6류 위험물
36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상 위험등급Ⅱ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제3류 위험물 중 칼륨
- ②제2류 위험물 중 적린
- ③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
- ④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
37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상 제조소의 위치・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,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?
- ①2m 이상
- ②3m 이상
- ③4m 이상
- ④5m 이상
38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
- ①포수용액 방사차: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1,000L 이상일 것
- ②분말 방사차: 1,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
- ③할로겐화합물 방사차: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
- ④이산화탄소 방사차: 1,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
39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상 위험물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?
- ①유기과산화물: 10kg
- ②아염소산염류: 20kg
- ③황린: 30kg
- ④유황: 50kg
40.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만,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- ①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
- ②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%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
- ③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%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, 55℃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
- ④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%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, 55℃의 온도에서 10%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