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T 2급 (2021-06-13)
총 15문항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(주)한공은 기말 결산시 다음과 같은 회계오류를 발견하였다. 회계연도 말 비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상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인가?
- ①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
- ②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대계상
- ③기말 재고자산의 과대계상
- ④미지급비용의 과소계상
2.다음 거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주식배당으로 자본총액이 7,500,000원 증가하였다.
- ②주식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이 7,500,000원 감소하였다.
- ③상기 2건의 거래를 통해 자본금이 15,500,000원 증가하였다.
- ④상기 2건의 거래를 통해 자본잉여금이 2,000,000원 증가하였다.
3.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- ①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선적지인도기준으로 판매된 재고자산
- ②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
- ③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상품
- ④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의사가 표시된 시송품
4.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.
- ①영민
- ②은정
- ③주현
- ④재환
5.다음은 (주)한공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. 202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얼마인가?
- ①0원
- ②1,000,000원
- ③2,000,000원
- ④3,000,000원
6.다음은 (주)한공의 2021년도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. 2021년도 기초 매출채권 금액은 얼마인가?
- ①900,000원
- ②1,000,000원
- ③1,020,000원
- ④1,050,000원
7.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거래는?
- ①프로젝트 초기의 연구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였다.
- ②영업팀 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다.
- ③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체비용이 발생하였다.
- ④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이 발생하였다
8.다음 자료에 의하여 (주)한공이 2021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?
- ①0원
- ②100,000원
- ③200,000원
- ④300,000원
9.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?
- ①영준
- ②혜민
- ③봉수
- ④진희
10.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?
- ①150,000원
- ②220,000원
- ③350,000원
- ④400,000원
11.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- ②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
- ③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.
- ④예정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12.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- ②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- ③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
- ④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.
13.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해야 할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?
- ①9,000,000원
- ②10,000,000원
- ③10,500,000원
- ④12,000,000원
14.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, 항목별 특별소득공제,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②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.
- ③대학원생인 자녀(소득 없음)의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.
- ④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
15.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귀속 소득내역이다.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?(단,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.)
- ①4,000,000원
- ②4,800,000원
- ③5,200,000원
- ④5,8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