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사 · 2012

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2-04-08)

총 39문항
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  1. 1.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계약서
    2. ②송품장
    3. ③수입물품의 사용설명서
    4. ④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
    5. ⑤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자료
  2. 2.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?

    1. ①계약 시점의 법령
    2. ②수입신고 당시의 법령
    3. ③우리나라 입항시의 법령
    4. ④선화증권(B/L) 발행일의 법령
    5. ⑤선적일의 법령
  3. 3.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
    2. ②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
    3. ③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
    4. ④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
    5. ⑤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
  4. 4.다음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
    2. ②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
    3.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
    4. ④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5. 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5. 5.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    1. ①ㄱ, ㄷ, ㅁ, ㅂ
    2. ②ㄱ, ㄹ, ㅅ, ㅇ
    3. ③ㄴ, ㄷ, ㄹ, ㅂ
    4. ④ㄴ, ㄷ, ㅁ, ㅅ
    5. ⑤ㄴ, ㄹ, ㅁ, ㅇ
  6. 6.다음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
    2. ②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시설, 서류 관리,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.
    3. ③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관세법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  4. ④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질 및 형태,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5. ⑤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 7. 7.관세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.
    2. ②관세청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  3. ③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.
    4. ④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5. ⑤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, 징수, 감면, 환급 등에 관한 불복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  8. 8.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    2. ②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    3. ③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    4. ④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.
    5.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9. 9.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항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.
    2. ②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한 협의 대상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.
    3. ③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,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4. ④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.
    5. ⑤대항조치의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10. 10.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율에 속하는 것은?

    1. ①조정관세율
    2. ②계절관세율
    3. ③보복관세율
    4. ④상계관세율
    5. ⑤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
  11. 11.다음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    1. ①관세, 가산금, 가산세, 체납처분비
    2. ②관세, 가산금, 수수료, 부가가치세
    3. ③관세, 가산세, 가산금, 과징금
    4. ④관세, 과태료, 가산금, 가산세
    5. ⑤관세, 가산세, 가산금, 체납액
  12. 12.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(상호협력)에 따라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
    2. ②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
    3. ③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
    4. ④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
    5. ⑤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
  13. 13.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,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?

    1. ①관세청장
    2. ②기획재정부장관
    3. ③지식경제부장관
    4. ④중앙관세분석소장
    5. ⑤관세평가분류원장
  14. 14.다음 사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처리로 적합한 것은?

    1. ①재수출면세 통관
    2. ②재수출감면세 통관
    3. ③관세등 과세 통관
    4. ④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통관
    5. ⑤특정물품 면세 통관
  15. 15.관세법상의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수출한 경우
    2. ②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
    3. ③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ㆍ변질된 경우
    4. ④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재수출조건면세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 후 재수출한 경우
    5. ⑤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한 경우
  16. 16.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?

    1. ①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
    2. ②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
    3. ③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
    4. ④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물품
    5. ⑤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
  17. 17.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특례 제도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
    2. ②탁송물품의 특별통관
    3. ③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
    4. ④검역물품의 통관
    5. ⑤수입신고수리전 반출
  18. 18.다음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    1. ①2, 3, 몰수
    2. ②3, 3, 몰수
    3. ③2, 5, 징수
    4. ④2, 4, 독촉
    5. ⑤3, 5, 징수
  19. 19.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된 후 적발된 물품은 해당물품이 적발된 때
    2. ②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
    3. ③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물품이 매각된 때
    4.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해당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
    5. ⑤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받은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한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
  20. 20.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.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?

    1. ①100,000원
    2. ②110,000원
    3. ③112,000원
    4. ④113,000원
    5. ⑤115,000원
  21. 21.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교육비
    2. ②수입항 도착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
    3. ③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
    4. ④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
    5. ⑤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비용
  22. 22.관세감면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(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)의 감면 대상이다.
    2. ②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파이프오르간은 교회,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되어도 관세법 제91조(종교용품 등의 면세)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.
    3. ③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관세법 제92조(정부용품 등의 면세)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.
    4. ④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제94조(소액물품 등의 면세)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.
    5. ⑤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.
  23. 23.농림축산물이 아닌 일반물품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에 적용할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잠정세율이 10%이고 기본세율이 8%인 경우 잠정세율 10% 적용
    2. ②WTO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율이 10%이고 기본세율이 8%인 경우 국제협력관세율 10% 적용
    3. ③기본세율이 8%이고 할당관세율이 5%인 경우 할당관세율 5% 적용
    4. ④긴급관세율 20%이고 국제협력관세율 10%인 경우 긴급관세율 20% 적용
    5. ⑤덤핑방지관세율 20%이고 기본세율 10%인 경우 덤핑방지관세율 20%적용
  24. 24.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    2. ②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,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,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  3. ③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.
    4.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  5. ⑤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,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25. 25.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10일전부터 할 수 있다.
    2. ②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물품이라서 적용법령은 입항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.
    3. ③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항전 수입신고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   4. ④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.
    5. ⑤입항전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.
  26. 26.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
    2.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
    3. ③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부족세액을 신고수리 후에 발견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
    4. ④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
    5. ⑤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
  27. 27.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이하 '관세특례법'이라 함)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'생산'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2. ②협정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    3. ③자유무역에 관한 협정 및 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체약상대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.
    4. ④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.
    5. ⑤자유무역에 관한 협정과 관세특례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특례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  28. 28.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음 중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: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
    2. ②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: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
    3. ③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: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
    4. ④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: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
    5. ⑤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: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
  29. 30.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    1. ①수입신고하는 때,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
    2. ②사용신고하는 때, 수입신고하는 때의 법령
    3. ③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, 수입신고수리하는 때의 법령
    4. ④수입신고하는 때, 수입신고하는 때의 법령
    5. ⑤수입신고하는 때, 사용신고하는 때의 법령
  30. 31.국가기관에서 수입하는 다음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?

    1. ①경찰청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
    2. ②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품 중 군수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상품
    3. ③국가기관이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50만원인 기기
    4. ④국가가 환경오염(소음 및 진동 포함)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50만원인 기계ㆍ기구
    5. ⑤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, 음반, 녹음된 테이프, 촬영된 필름
  31. 32.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.
    2. ②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.
    3. ③장치기간이 경과되어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
    4. ④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.
    5. ⑤세관장은 소정의 매각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화주에게 통고없이 국고 귀속한다.
  32. 33.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.
    2. ②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3. ③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한다.
    4. ④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  5. ⑤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.
  33. 34.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하려는 물품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.
    2. ②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다.
    3. ③세관장은 수입신고인이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.
    4. ④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없다.
    5. ⑤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인 경우 신고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  34. 35.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(밀수출입죄) 및 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.
    2. ②제269조(밀수출입죄)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누구의 소유이든 그 다른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.
    3. ③제276조(허위신고죄 등)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    4. ④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(경합범과 처벌례)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5. ⑤관세법상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정상거래가격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.
  35. 36.관세법상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.
    2. ②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.
    3. ③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    4. ④세관장은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 또는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5. ⑤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.
  36. 37.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?

    1. ①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    2. ②수입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물품
    3. ③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물품
    4. ④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물품
    5. ⑤해당 물품을 수입 후 전매,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(금액으로 환산불가)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물품
  37. 38.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, 특허보세구역,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.
    2. ②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,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.
    3. ③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4.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5. ⑤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  38. 39.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있는 경우
    2. ②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  3. ③국민보건, 환경보존,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4. ④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  5. ⑤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39. 40.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,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.
    2.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.
    3. ③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.
    4. ④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.
    5. ⑤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