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순경(공채) · 2010
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0-09-11)

총 20문항 · 제한시간 20분
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  1. 1.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.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    1. ①2개
    2. ②3개
    3. ③4개
    4. ④5개
  2. 2.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?

    1. ①사문서부정행사죄(형법 제236조)
    2. ②사인위조죄(형법 제239조)
    3. ③공문서부정행사죄(형법 제230조)
    4. ④공인위조죄(형법 제238조)
  3. 3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    2. ②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3. ③형법 제40조(상상적 경합)의 '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'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.
    4. ④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.
  4. 4.다음은 '명예에 관한 죄'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  1. ①2개
    2. ②3개
    3. ③4개
    4. ④5개
  5. 5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    2. ②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.
    3. ③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    4. ④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'사위행위'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.
  6. 6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, 이미지 파일은 '문서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    2. ②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,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    3. ③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.
    4. ④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'램(RAM)에 올려진 전자기록'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·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.
  7. 7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,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.
    2. ②사전수뢰죄(형법 제129조 제2항)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.
    3. ③뇌물죄에서 말하는 '직무'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
    4. ④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.
  8. 8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.
    2. ②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.
    3. ③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.
    4. ④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,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.
  9. 9.다음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  1. ①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.
    2. ②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.
    3. ③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,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.
    4. ④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.
  10. 10.다음 중 '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'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.
    2. ②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 단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3. ③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    4. ④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.
  11. 11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    1. ①0개
    2. ②1개
    3. ③2개
    4. ④3개
  12. 12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,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    2. ②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
    3. ③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,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
    4. ④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,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.
  13. 13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남편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  2. ②의사가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 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  3. ③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.
    4. ④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,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.
  14. 14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.
    2. ②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.
    3. ③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,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.
    4. ④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.
  15. 15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    2. ②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6조 제1항)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.
    3. ③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.
    4. ④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.
  16. 16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.
    2. ②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.
    3. ③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.
    4. ④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,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.
  17. 17.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  1. ①강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, 손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.
    2. ②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지만, 주권포기각서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.
    3. ③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.
    4. ④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,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.
  18. 18.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.
    2. ②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(형법 제145조 제1항)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.
    3. ③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    4.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(형법 제155조 제2항)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  19. 19.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  1. ①1개
    2. ②2개
    3. ③3개
    4. ④4개
  20. 20.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    2. ②길이99cm,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,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.
    3. ③7세,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.
    4. ④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,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