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운송산업기사 (2004-05-23)
총 60문항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- ①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지점은 차량접촉한계표지로서 표시한다.
- ③구내운전시 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방 최근신호기까지 할 수 있다.
- ④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기관사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되면 즉시 운전을 개시한다.
2.정거장 경계표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 지정자는?
- ①철도청장
- ②지역사무소장
- ③지역관리역장
- ④각 역장
3.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
- ②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
- ③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
- ④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
4.동력차 운행정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①승무원사업의 임시변경
- ②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
- ③특수차량연결
- ④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
5.운전허가증의 주고 받음과 거리가 먼 것은?
- ①통표의 주고 받음은 역장과 기관사간에 행한다.
- ②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역장은 적임자를 시킬 수 있다
- ③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기관사는 차장을 시킬 수 있다
- ④지도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때는 지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.
6.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보충품 송부 및 신청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?
- ①영업본부장
- ②지역사무소장
- ③지역관리역장
- ④조절원
7.전도 정거장에 해방하는 차량의 연결위치로 맞는 것은?
- ①전부에 위치시키고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- ②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- ③후부에 위치시켜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- ④청장이 지정한 위치
8.중간역에서 차량연결의 경우 일시에 몇차 이상 연결하였을 때 공기제동기시험을 하여야 하는가? (현차 10량인 경우)
- ①1차 이상
- ②2차 이상
- ③3차 이상
- ④4차 이상
9.운전 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가 있는 화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?
- ①원목
- ②교량거더
- ③탱크 및 군용품
- ④전주
10.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되었을 경우 어떻게 운전을 하여야 되는가?
- ①주의운전
- ②일단정지후 사령승인을 득한 후 전도운전
- ③일단정지후 15km/h 이하 운전
- ④25km/h 이하 운전
11.다음의 상치신호기 중 원방신호기를 종속할 수 있는 신호기는?
- ①유도신호기
- ②엄호신호기
- ③입환신호기
- ④중계신호기
12.완급차의 연결방법 설명중 틀린 것은?
- ①견인운전의 경우 맨 뒤
- ②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의 맨 앞
- ③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맨 앞 및 맨 뒤
- ④열차의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는 맨 뒤
13.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?
- ①서행신호기
- ②서행예고신호기
- ③서행해제신호기
- ④수신호
14.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의 통보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격시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도착 후 즉시 통보
- ②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정차 전 통보
- ③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 통고
- ④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하차 전 통고
15.열차를 동시 진입,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 시켜놓은 경우
- ②안전측선 분기 전철기를 안전측선 방향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
- ③정차 위치로부터 200미터 이상 과주 여유 거리 있을 때
- ④정차하여야 할 열차를 유도로 진입 시킬 경우
16.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으로 틀린 것은?
- ①제한중계
- ②진행중계
- ③정지중계
- ④감속중계
17.제동축비율이 70인 경우의 최고 제한속도중 틀리는 것은?
- ①새마을호 열차 80km/h
- ②무궁화호 열차 75km/h
- ③화물열차 50km/h
- ④수도권전기동차 45km/h
18.자동폐색식, 차내신호폐색식,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 열차합병 운전취급시 조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?
- ①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②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관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③최근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전도 운전에 대하여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④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 차장 간에 협의 후 합병운전 시행
19.부산-대전간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 소지 여객이 여행 시작전 역에서 상단으로 변경 요구시 반환금액은? (단, 거리277.5km, 임율47.39원, 월요일 열차출발전, 침대하단 35,800원, 상단 26,500원)
- ①9,300원
- ②22,600원
- ③26,500원
- ④35,800원
20.서울-익산간 무궁화호 일반실(좌석)에 어른 18명, 노인 14명이 단체로 여행시 수수운임으로 맞는 것은? (단, 영업거리 250.1㎞, 임율 47.39원)
- ①290,600원
- ②280,900원
- ③298,100원
- ④308,800원
21.승차권 예약 및 발매기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?
- ①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전부터 발매한다.
- ②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발매한다.
- ③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 부터 예약을 접수한다.
- ④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예약을 접수한다.
22.다음 여객취급 사항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?
- ①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운임·요금 전액 반환 한다.
- ②잘못 승차하여 승차권면 구간내로 운송시 무임으로 한다.
- ③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액을 수 수한다.
- ④잘못 구입된 승차권은 운임·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.
23.여행시작전 역에서 여행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단체승차권 변경
- ②전세승차권 변경
- ③특실에서 일반실로 변경
- ④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
24.입장권발매에 대한 내용이다. 틀린 것은?
- ①직무집행중의 경찰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.
- ②입장권 없이 역구내 입장시에는 입장요금과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수수한다.
- ③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송영을 위해 역구내 출입시 입장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.
- ④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5.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정지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승차권 예약 및 예매
- ②승차구간 및 열차
- ③운행불능 및 지연보상
- ④운임할인
26.특별관리단체승차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운임요금, 승차권구입기한 및 취급방법 등은 임시약속으로 정한다.
- ②운송신청을 접수받은 역장은 대표자로부터 운송신청서를 접수받는다.
- ③운송신청서는 E-Mail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.
- ④지역관리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27.다음은 입장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여객의 송영목적으로 승강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
- ②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.
- ③입장권은 안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발매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- ④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8.KTX 또는 새마을호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- ①설· 추석수송기간 중
- ②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
- ③철도사고로 열차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
- ④전산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29.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 토· 일·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적용하는 운임할인 중 맞지 않는 것은?
- ①출발 2개월전부터 ∼ 30일전까지 : 20%
- ②출발 29일전부터 ∼ 15일전까지 : 10%
- ③출발 14일전부터 ∼ 7일전까지 : 7%
- ④출발 6일전까지 : 0%
30.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예약한 다음날 부터 7일이내
- ②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출발 1일전
- ③출발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출발 30분전까지
- ④승차권 구입기한전에 운임· 요금을 결제한 승차권 : 출발시각까지
31.여객구분에 따른 할인율로 틀린 것은?
- ①무임취급 횟수를 초과한 유공자는 모든 열차 운임의 50% 할인
- ②장애인은 모든 열차 운임의 50% 할인
- ③청소년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20% 할인
- ④노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% 할인
32.무궁화 및 통근열차의 입석, 자유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승차한 구간별로 할인한다.
- ②200㎞까지는 기준운임의 15%를 할인한다.
- ③400㎞ 이상은 기준운임의 30%를 할인한다.
- ④200.1~400㎞구간의 운임이 200㎞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200㎞의 운임을 적용한다.
33.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게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좌석(특실· 침대실 포함)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- ②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- ③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- ④유아가 KTX 좌석지정시 어른운임의 50% 할인한 금액을 수수한다.
34.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품목번호의 분류기준이다. 틀린 것은?
- ①대분류는 보통품과 위험품으로 분류
- ②중분류는 화물의 생산특성별로 분류
- ③소분류는 화물의 성질별로 분류
- ④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
35.호송인이 휴대하는 장표 및 증명서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?
- ①제료금표
- ②화물운송통지서
- ③호송인 증명서
- ④운임요금영수증
36.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표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품목
- ②할인율
- ③할증율
- ④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
37.화물운임 계산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항은?
- ①포장
- ②품목
- ③중량
- ④운송거리
38.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 시간중 틀린 것은?
- ①화약류 : 적재시간 3시간
- ②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한 경우 : 4시간
- ③컨테이너 적하시간은 적하통지를 발한시로부터 : 5시간
- ④화약류,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로서 당일 18:01부터 다음날 06:00시 까지 적재 또는 도착통지한 화물은 다음날 11:00까지
39.화물의 중량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갑종철도차량의 운임계산톤수는 자중의 1/2을 적용한다.
- ②화물의 실중량이 최저톤수 및 적용방법에 정한 최저톤수에 미달될 때에는 최저톤수를 적용 계산한다.
- ③1톤 미만의 단수는 500㎏ 이하는 버리고, 501㎏ 이상은 1톤으로 올린다.
- ④운임· 요금의 계산중량은 1건마다 1톤단위로 계산한다.
40.화물의 품명,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?
- ①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때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한다.
- ②도중역에서 사고시 환적, 분송, 취급 종별의 정정 필요시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다.
- ④화물의 품명,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한다.
41.화물의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?
- ①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운송장 접수순서
- ②동물이 위험품보다 먼저수취시 동물 우선수송
- ③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취한 순서
- ④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
42.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할지라도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는?
- ①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0%미만인 경우
- ②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5%미만인 경우
- ③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0%미만인 경우
- ④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5%미만인 경우
43.차급화물 호송인의 임무로 틀린 것은?
- ①화물의 관리
- ②화물의 훼손방지
- ③화물의 멸실방지
- ④화물의 신속운송
44.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?
- ①1톤
- ②1.5톤
- ③2톤
- ④2.5톤
45.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권자는?
- ①역장
- ②통운소장
- ③지역관리역장
- ④철도청장
46.화물최저톤수기준표상에 신규로 품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보고 내용이 아닌 것은?
- ①품명 및 성질
- ②형상 및 포장
- ③용도 및 가액
- ④화주의 성분분석표
47.동안-제천역까지 특대화물인 전차(탱크)를 탁송하는 경우의 운임은? (단, 거리 190.1Km, 임률 38.64원, 최저톤수 60%, 중량 50톤)
- ①525,700원
- ②659,300원
- ③734,200원
- ④999,000원
48.A역에서 B역까지 철탑전주 39톤(길이20.5m)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.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? (단, 영업거리 345.2㎞. 임율 35.05원. 최저톤수율 100%)
- ①1,209,200원
- ②933,800원
- ③1,269,000원
- ④778,100원
49.다음 수송제한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?
- ①용산역에 포대양회 도착량이 많아서 화물의 수탁정지조치
- ②건설화 수송을 위하여 일반 무개화차의 사용을 금지
- ③홉파화차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으로 화차사용 제한
- ④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
50.조성역이 아닌 역으로서 가장 관계가 있는 역은?
- ①지정역
- ②중계역
- ③분기역
- ④중간역
51.천재지변, 사변, 또는 기타 운수상 지장으로 일시 화물의 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?
- ①화물의 수탁을 제한
- ②화차의 사용을 금지
- ③화물의 발송업무를 정지
- ④화차의 사용을 제한
52.화차의 전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?
- ①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기간과 운영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.
- ②화차를 전용시킬 경우에는 품목 운행구간 및 수송열차 등을 지정운용한다.
- ③화차를 전용할 때는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전용화차에 목찰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는 편의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.
53.화차의 연결 순서로 틀린 것은?
- ①조성역장은 화차를 가장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열차의 전부에 연결하고 다음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차례로 조성한다.
- ②연결위치를 지정한 화차의 조성은 예외로 한다.
- ③조성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정차시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는 전부에 연결한다.
54.「차표」에 대한 사항이다. 맞는 것은?
- ①수송원이 취급한다.
- ②유엔군 화물은 愷건설1愾이라고 기입한다.
- ③봉인을 생략한 화차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한다.
- ④이상이 있는 차표는 사고조사 완료시 까지 봉인지와 함께 보존한다.
55.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소화물취급시간의 제한
- ②소화물운송중지
- ③소화물배달의 제한
- ④소화물운송순서의 변경
56.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?
- ①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
- ②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
- ③잡지책
- ④사체
57.소화물의 내용품의 밝힘은 무엇에 의하는가?
- ①보조물표
- ②제요금표
- ③소화물탁송서
- ④재탁송증명서
58.특별급소화물의 운임· 요금을 현급으로 수수한 후 발행하는 장표는?
- ①소화물표
- ②소화물탁송서
- ③제요금표
- ④적하수수증
59.수소화물 중량, 거리 및 운임계산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?
- ①0.51키로미터인 경우 버린다.
- ②단수가 70원으로 계산되어 50원을 수수하였다.
- ③중량 16.8키로그램, 거리 158.4키로미터인 경우 중량 15키로그램과 초과임율, 거리 200키로미터를 적용
- ④1키로미터 미만, 100원미만의 단수는 버렸다.
60.역류 수소화물의 인도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?
- ①역류수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에 수납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· 성명 등을 청취하여 받는 사람이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.
- ③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한다.
- ④역류 수소화물의 도착통지는 서면으로 시행하여야 하나, 미리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함이 편리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