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운송산업기사 · 2004

철도운송산업기사 (2004-05-23)

총 60문항
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  1. 1.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열차 및 차량은 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.
    2. ②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끝지점은 차량접촉한계표지로서 표시한다.
    3. ③구내운전시 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방 최근신호기까지 할 수 있다.
    4. ④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기관사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되면 즉시 운전을 개시한다.
  2. 2.정거장 경계표 건식 정거장 및 건식지점 지정자는?

    1. ①철도청장
    2. ②지역사무소장
    3. ③지역관리역장
    4. ④각 역장
  3. 3.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장내신호기 고장인 경우
    2. ②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인 경우
    3. ③정거장 외로부터 퇴행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
    4. ④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
  4. 4.동력차 운행정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승무원사업의 임시변경
    2. ②동력차 및 객차의 급수에 관한 지시
    3. ③특수차량연결
    4. ④정기열차의 승무원 충당
  5. 5.운전허가증의 주고 받음과 거리가 먼 것은?

    1. ①통표의 주고 받음은 역장과 기관사간에 행한다.
    2. ②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역장은 적임자를 시킬 수 있다
    3. ③집무상 부득이한 경우 기관사는 차장을 시킬 수 있다
    4. ④지도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때는 지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6. 6.통표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보충품 송부 및 신청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?

    1. ①영업본부장
    2. ②지역사무소장
    3. ③지역관리역장
    4. ④조절원
  7. 7.전도 정거장에 해방하는 차량의 연결위치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전부에 위치시키고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    2. ②전도 정거장에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    3. ③후부에 위치시켜 해방하기 편리한 위치
    4. ④청장이 지정한 위치
  8. 8.중간역에서 차량연결의 경우 일시에 몇차 이상 연결하였을 때 공기제동기시험을 하여야 하는가? (현차 10량인 경우)

    1. ①1차 이상
    2. ②2차 이상
    3. ③3차 이상
    4. ④4차 이상
  9. 9.운전 중 인접차량에 충격의 염려가 있는 화물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원목
    2. ②교량거더
    3. ③탱크 및 군용품
    4. ④전주
  10. 10.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관사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되었을 경우 어떻게 운전을 하여야 되는가?

    1. ①주의운전
    2. ②일단정지후 사령승인을 득한 후 전도운전
    3. ③일단정지후 15km/h 이하 운전
    4. ④25km/h 이하 운전
  11. 11.다음의 상치신호기 중 원방신호기를 종속할 수 있는 신호기는?

    1. ①유도신호기
    2. ②엄호신호기
    3. ③입환신호기
    4. ④중계신호기
  12. 12.완급차의 연결방법 설명중 틀린 것은?

    1. ①견인운전의 경우 맨 뒤
    2. ②추진운전의 경우 열차의 맨 앞
    3. ③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열차의 중간에만 연결하였을 때는 맨 앞 및 맨 뒤
    4. ④열차의 뒤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였을 때는 맨 뒤
  13. 13.임시신호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서행신호기
    2. ②서행예고신호기
    3. ③서행해제신호기
    4. ④수신호
  14. 14.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을 때의 통보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격시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도착 후 즉시 통보
    2. ②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열차정차 전 통보
    3. ③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 통고
    4. ④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하차 전 통고
  15. 15.열차를 동시 진입, 진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정차할 열차에 대한 탈선전철기를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통 시켜놓은 경우
    2. ②안전측선 분기 전철기를 안전측선 방향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
    3. ③정차 위치로부터 200미터 이상 과주 여유 거리 있을 때
    4. ④정차하여야 할 열차를 유도로 진입 시킬 경우
  16. 16.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제한중계
    2. ②진행중계
    3. ③정지중계
    4. ④감속중계
  17. 17.제동축비율이 70인 경우의 최고 제한속도중 틀리는 것은?

    1. ①새마을호 열차 80km/h
    2. ②무궁화호 열차 75km/h
    3. ③화물열차 50km/h
    4. ④수도권전기동차 45km/h
  18. 18.자동폐색식, 차내신호폐색식,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 열차합병 운전취급시 조치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  2. ②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관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  3. ③최근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전도 운전에 대하여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  4. ④전화불통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양 열차 차장 간에 협의 후 합병운전 시행
  19. 19.부산-대전간 무궁화호 침대 하단승차권 소지 여객이 여행 시작전 역에서 상단으로 변경 요구시 반환금액은? (단, 거리277.5km, 임율47.39원, 월요일 열차출발전, 침대하단 35,800원, 상단 26,500원)

    1. ①9,300원
    2. ②22,600원
    3. ③26,500원
    4. ④35,800원
  20. 20.서울-익산간 무궁화호 일반실(좌석)에 어른 18명, 노인 14명이 단체로 여행시 수수운임으로 맞는 것은? (단, 영업거리 250.1㎞, 임율 47.39원)

    1. ①290,600원
    2. ②280,900원
    3. ③298,100원
    4. ④308,800원
  21. 21.승차권 예약 및 발매기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5일전부터 발매한다.
    2. ②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발매한다.
    3. ③전세승차권은 출발 4개월전 부터 예약을 접수한다.
    4. ④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예약을 접수한다.
  22. 22.다음 여객취급 사항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운임·요금 전액 반환 한다.
    2. ②잘못 승차하여 승차권면 구간내로 운송시 무임으로 한다.
    3. ③잘못 승차하여 상위열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액을 수 수한다.
    4. ④잘못 구입된 승차권은 운임·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.
  23. 23.여행시작전 역에서 여행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단체승차권 변경
    2. ②전세승차권 변경
    3. ③특실에서 일반실로 변경
    4. ④특실에서 침대실로 변경
  24. 24.입장권발매에 대한 내용이다. 틀린 것은?

    1. ①직무집행중의 경찰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.
    2. ②입장권 없이 역구내 입장시에는 입장요금과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수수한다.
    3. ③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송영을 위해 역구내 출입시 입장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.
    4. ④송영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5. 25.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정지사항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승차권 예약 및 예매
    2. ②승차구간 및 열차
    3. ③운행불능 및 지연보상
    4. ④운임할인
  26. 26.특별관리단체승차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    1. ①운임요금, 승차권구입기한 및 취급방법 등은 임시약속으로 정한다.
    2. ②운송신청을 접수받은 역장은 대표자로부터 운송신청서를 접수받는다.
    3. ③운송신청서는 E-Mail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.
    4. ④지역관리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  27. 27.다음은 입장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여객의 송영목적으로 승강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
    2. ②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.
    3. ③입장권은 안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발매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    4. ④여객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8. 28.KTX 또는 새마을호에 대하여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설· 추석수송기간 중
    2. ②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
    3. ③철도사고로 열차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
    4. ④전산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  29. 29.KTX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 토· 일·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적용하는 운임할인 중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출발 2개월전부터 ∼ 30일전까지 : 20%
    2. ②출발 29일전부터 ∼ 15일전까지 : 10%
    3. ③출발 14일전부터 ∼ 7일전까지 : 7%
    4. ④출발 6일전까지 : 0%
  30. 30.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구입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출발 2개월전부터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예약한 다음날 부터 7일이내
    2. ②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출발 1일전
    3. ③출발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 : 출발 30분전까지
    4. ④승차권 구입기한전에 운임· 요금을 결제한 승차권 : 출발시각까지
  31. 31.여객구분에 따른 할인율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무임취급 횟수를 초과한 유공자는 모든 열차 운임의 50% 할인
    2. ②장애인은 모든 열차 운임의 50% 할인
    3. ③청소년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20% 할인
    4. ④노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 운임의 30% 할인
  32. 32.무궁화 및 통근열차의 입석, 자유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승차한 구간별로 할인한다.
    2. ②200㎞까지는 기준운임의 15%를 할인한다.
    3. ③400㎞ 이상은 기준운임의 30%를 할인한다.
    4. ④200.1~400㎞구간의 운임이 200㎞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200㎞의 운임을 적용한다.
  33. 33.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게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좌석(특실· 침대실 포함)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    2. ②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    3. ③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을 수수한다.
    4. ④유아가 KTX 좌석지정시 어른운임의 50% 할인한 금액을 수수한다.
  34. 34.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품목번호의 분류기준이다. 틀린 것은?

    1. ①대분류는 보통품과 위험품으로 분류
    2. ②중분류는 화물의 생산특성별로 분류
    3. ③소분류는 화물의 성질별로 분류
    4. ④세분류는 화물의 고유생산별로 분류
  35. 35.호송인이 휴대하는 장표 및 증명서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?

    1. ①제료금표
    2. ②화물운송통지서
    3. ③호송인 증명서
    4. ④운임요금영수증
  36. 36.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표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품목
    2. ②할인율
    3. ③할증율
    4. ④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
  37. 37.화물운임 계산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항은?

    1. ①포장
    2. ②품목
    3. ③중량
    4. ④운송거리
  38. 38.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 시간중 틀린 것은?

    1. ①화약류 : 적재시간 3시간
    2. ②화약류와 다른 화물을 함께 하화한 경우 : 4시간
    3. ③컨테이너 적하시간은 적하통지를 발한시로부터 : 5시간
    4. ④화약류,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로서 당일 18:01부터 다음날 06:00시 까지 적재 또는 도착통지한 화물은 다음날 11:00까지
  39. 39.화물의 중량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갑종철도차량의 운임계산톤수는 자중의 1/2을 적용한다.
    2. ②화물의 실중량이 최저톤수 및 적용방법에 정한 최저톤수에 미달될 때에는 최저톤수를 적용 계산한다.
    3. ③1톤 미만의 단수는 500㎏ 이하는 버리고, 501㎏ 이상은 1톤으로 올린다.
    4. ④운임· 요금의 계산중량은 1건마다 1톤단위로 계산한다.
  40. 40.화물의 품명,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?

    1. ①발역에서 운임 상위를 발견한 때에는 화주의 지시를 구한다.
    2. ②도중역에서 사고시 환적, 분송, 취급 종별의 정정 필요시 국철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  3. ③착역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원취급 종별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다.
    4. ④화물의 품명, 수량상위로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한 비용은 국철에서 부담한다.
  41. 41.화물의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취급종별이 같은 화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운송장 접수순서
    2. ②동물이 위험품보다 먼저수취시 동물 우선수송
    3. ③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취한 순서
    4. ④취급방법이 같을 경우 위험품 최우선 수송
  42. 42.화물의 중량이 운임계산톤수를 초과할지라도 부가운임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는?

    1. ①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0%미만인 경우
    2. ②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15%미만인 경우
    3. ③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0%미만인 경우
    4. ④초과한 실중량이 운임계산톤수의 25%미만인 경우
  43. 43.차급화물 호송인의 임무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화물의 관리
    2. ②화물의 훼손방지
    3. ③화물의 멸실방지
    4. ④화물의 신속운송
  44. 44.발역에서 화차계중기로 산화물을 검량하여 적재할 때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초과톤수는?

    1. ①1톤
    2. ②1.5톤
    3. ③2톤
    4. ④2.5톤
  45. 45.화물하치장 장기사용 승인권자는?

    1. ①역장
    2. ②통운소장
    3. ③지역관리역장
    4. ④철도청장
  46. 46.화물최저톤수기준표상에 신규로 품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보고 내용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품명 및 성질
    2. ②형상 및 포장
    3. ③용도 및 가액
    4. ④화주의 성분분석표
  47. 47.동안-제천역까지 특대화물인 전차(탱크)를 탁송하는 경우의 운임은? (단, 거리 190.1Km, 임률 38.64원, 최저톤수 60%, 중량 50톤)

    1. ①525,700원
    2. ②659,300원
    3. ③734,200원
    4. ④999,000원
  48. 48.A역에서 B역까지 철탑전주 39톤(길이20.5m)을 표기하중톤수 53톤 평판차로 운송신청 하였다. 국철에서 수수할 운임으로 맞는 것은? (단, 영업거리 345.2㎞. 임율 35.05원. 최저톤수율 100%)

    1. ①1,209,200원
    2. ②933,800원
    3. ③1,269,000원
    4. ④778,100원
  49. 49.다음 수송제한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용산역에 포대양회 도착량이 많아서 화물의 수탁정지조치
    2. ②건설화 수송을 위하여 일반 무개화차의 사용을 금지
    3. ③홉파화차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으로 화차사용 제한
    4. ④화물 하화지연으로 인한 화물의 발송 중지
  50. 50.조성역이 아닌 역으로서 가장 관계가 있는 역은?

    1. ①지정역
    2. ②중계역
    3. ③분기역
    4. ④중간역
  51. 51.천재지변, 사변, 또는 기타 운수상 지장으로 일시 화물의 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송제한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?

    1. ①화물의 수탁을 제한
    2. ②화차의 사용을 금지
    3. ③화물의 발송업무를 정지
    4. ④화차의 사용을 제한
  52. 52.화차의 전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?

    1. ①지역관리역장은 특정화차를 기간과 운영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화물수송에 전용할 수 있다.
    2. ②화차를 전용시킬 경우에는 품목 운행구간 및 수송열차 등을 지정운용한다.
    3. ③화차를 전용할 때는 전용구간을 기입한 목찰을 차체양측에 표시하여야 한다.
    4. ④전용화차에 목찰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는 편의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.
  53. 53.화차의 연결 순서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조성역장은 화차를 가장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열차의 전부에 연결하고 다음 가까운 역착의 화차를 차례로 조성한다.
    2. ②연결위치를 지정한 화차의 조성은 예외로 한다.
    3. ③조성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4. ④정차시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성역 이원착 화차는 전부에 연결한다.
  54. 54.「차표」에 대한 사항이다. 맞는 것은?

    1. ①수송원이 취급한다.
    2. ②유엔군 화물은 愷건설1愾이라고 기입한다.
    3. ③봉인을 생략한 화차는 기사란에 愷봉략愾이라고 기입한다.
    4. ④이상이 있는 차표는 사고조사 완료시 까지 봉인지와 함께 보존한다.
  55. 55.수소화물운송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소화물취급시간의 제한
    2. ②소화물운송중지
    3. ③소화물배달의 제한
    4. ④소화물운송순서의 변경
  56. 56.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?

    1. ①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
    2. ②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
    3. ③잡지책
    4. ④사체
  57. 57.소화물의 내용품의 밝힘은 무엇에 의하는가?

    1. ①보조물표
    2. ②제요금표
    3. ③소화물탁송서
    4. ④재탁송증명서
  58. 58.특별급소화물의 운임· 요금을 현급으로 수수한 후 발행하는 장표는?

    1. ①소화물표
    2. ②소화물탁송서
    3. ③제요금표
    4. ④적하수수증
  59. 59.수소화물 중량, 거리 및 운임계산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0.51키로미터인 경우 버린다.
    2. ②단수가 70원으로 계산되어 50원을 수수하였다.
    3. ③중량 16.8키로그램, 거리 158.4키로미터인 경우 중량 15키로그램과 초과임율, 거리 200키로미터를 적용
    4. ④1키로미터 미만, 100원미만의 단수는 버렸다.
  60. 60.역류 수소화물의 인도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역류수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창고에 수납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.
    2. ②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· 성명 등을 청취하여 받는 사람이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.
    3. ③역류 수소화물의 인도시에는 수소화물 취급직원이 제출한 내용품명세서와 현품을 대조한다.
    4. ④역류 수소화물의 도착통지는 서면으로 시행하여야 하나, 미리받는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함이 편리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