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운송산업기사 (2004-09-05)
총 60문항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다음 중 불에 타기쉬운 화물은?
- ①초산
- ②기름종이
- ③직물류
- ④필름
2.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여객승용 차량으로부터 몇차 이상 격리하여야 하는가?
- ①3차 이상
- ②2차 이상
- ③1차 이상
- ④격리제한이 없다.
3.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으로 볼 때 정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주본선과 부본선과의 경우에는 주본선
- ②측선과 측선과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
- ③본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본선(단선인 경우)
- ④측선과 안전측선과의 경우에는 안전측선
4.역간운전시분이 15분인 구간에서 격시법 시행시 선발열차를 12:30분에 출발시켰다면 몇시 몇분이후에 후속열차를 출발시켜도 무방한가?
- ①12시 38분이후
- ②12시 45분이후
- ③12시 48분이후
- ④12시 30분 이후 아무때나
5.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?
- ①전기연동장치를 한 선로전환기
- ②진로선별식 구역의 선로전환기
- ③레바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바가 랏취에 의해 완전히 쇄정되었을 때
- ④표지부선로전환기로서 표지의 전환상태가 확실할 때
6.다음 중 완목식 상치신호기 암의 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장내신호기 - 긴사각형
- ②입환신호기 - 나팔형
- ③원방신호기 - 화살깃형
- ④출발신호기 - 긴사각형
7.다음 중 열차 도착시각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열차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에 정확히 정차한 때
- ②열차가 정지위치에 정확히 정차한 때
- ③열차가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한 때
- ④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한 때
8.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 병용시 운전허가증의 무휴대를 발견한 기관사의 조치중 가장 적당한것은?
- ①일단 진입한 경우에는 운전허가증없이 그대로 운전한다.
- ②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③운전허가증을 찾다가 없으면 그대로 운전 한다.
- ④운전허가증 무휴대 발견 즉시 퇴행운전을 한다.
9.사용중인 지도표를 정거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?
- ①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.
- ②통표휴대기에 넣어 보관한다.
- ③폐색기에 넣어 보관한다.
- ④사용중인 지도표는 보관방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.
10.정거장의 통표휴대기 비치수로 알맞는 것은?
- ①1개
- ②2개
- ③3개
- ④7개
11.운전사령이 기상통보 또는 역장으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풍속이 몇 m/s 이상으로 되었을때 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로 맞는 것은?
- ①풍속이 30 m/s 이상
- ②풍속이 25 m/s 이상
- ③풍속이 20 m/s 이상
- ④풍속이 15 m/s 이상
12.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열차정지목표로부터 여유거리가 100m이상일 경우에는 열차의 동시진입 및 동시진출 가능
- ②응급출동의 공사열차는 통신불능 등으로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역장이 임시열차를 운전 시킬 수 있다.
- ③1개 열차만 취급시는 동 방향의 가장 주요한 본선으로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으로 사용한다.
- ④폐색구간에서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할 때에는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다.
13.다음 중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내방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로 맞는 것은?
- ①출발신호기
- ②장내신호기
- ③엄호신호기
- ④중계신호기
14.역장이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승무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경우는?
- ①열차의 운전시각의 변경시
- ②임시 입환시
- ③지도통신식으로 폐색방식 변경시
- ④열차의 운전선로 변경시
15.신호, 전호, 표지의 주야간 현시 방법 중 틀린 것은?
- ①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,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의한다.
- ②200m 거리에서 인식 곤란한 경우에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.
- ③지하구간,터널에서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.
- ④1Km 미만의 터널에서 진행중인 열차에 대한 열차의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방식에 의한다.
16.무선 방호를 경청한 관계자별 조치 사항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?
- ①역장은 모든 열차에 대한 운전취급을 중지한다.
- ②역장은 열차방호의 사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후속열차 운전취급금지
- ③관계 열차의 기관사는 현재의 위치에 즉시 정차
- ④당해 열차의 차장은 즉시 소정의 열차 방호 조치
17.운전사령의 지시에 의해 6분이상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?
- ①복선구간 및 C.T.C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
- ②C.T.C 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
- ③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
- ④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
18.정거장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차장의 출발전호에 대한 사항이다. 틀린 것은?
- ①전동열차는 보통(2초간)으로 1회 버저전호를 한다.
- ②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장내신호기는 전호를 생략한다.
- ③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정차 후 출발시 전호는 생략한다.
- ④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는 전호를 생략한다.
19.영등포-천안간을 무궁화호 1개월 왕복용 학생정기권을 구입하여 이용시 수수할 여객운임은? (단, 거리 88km, 임율 56.10원일 경우)
- ①125,000원
- ②145,000원
- ③210,000원
- ④245,000원
20.서울-부산간 대한고등학교 학생 20명이 단체로 무궁화호 좌석이용시 수수할 금액은? (단, 영업거리 444.3㎞, 무궁화호 임율:47.39원)
- ①337,600원
- ②338,000원
- ③321,100원
- ④327,000원
21.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을 발매할때에는 정기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③특별관리단체의 단체승차권은 자역에서 좌석확보 가능한 경우 역장이 발매한다.
- ④정기승차권을 제외한 승차권은 출발 2개월전 09시부터 발매한다.
22.다음 중 정기승차권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정기승차권을 사용전 구간변경시 원금액과 변경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과 수수료를 수수하고 변경한다
- ②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청구당일은 사용횟수에 포함한다.
- ③정기승차권 구간변경시 설· 추석· 신정수송기간은 사용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소지자가 무궁화호 좌석지정권을 청구하는 경우 무궁화호 운임과 무궁화호 입석운임과의 차액을 수수하고 발행 교부한다.
23.다음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?
- ①KTX와 무궁화호 환승시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
- ②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열차 승차권 예매시
- ③평일운행하는 KTX를 30일전에 예매시
- ④단체승차권 발매시
24.어린이 운임·요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새마을호 특실을 이용하는 유아
- ②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
- ③보호자 1명이 동반한 유아가 1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
- ④단체로 여행하는 유아
25.운임·요금 반환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정기승차권 반환시는 정당사용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청구자가 대표자임과 분실접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정기승차권, 특별관리단체 및 전세승차권 반환시에는 이면에 취급자의 서명으로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전산정보소장은 분실 접수한 승차권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26.승차권의 발매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새마을호승차권 - 출발 2개월 전 09:00부터 발매
- ②특별관리단체 승차권 - 출발 4개월 전 09:00부터
- ③정기승차권 - 사용시작 5일 전부터 발매
- ④KTX 승차권 - 출발 2개월 전 09:00부터 발매
27.운송조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승차권 발매 및 예매
- ②운임할인
- ③승차구간 및 열차
- ④승차권 반환 및 변경
28.다음은 승차권 예약기간에 대한 설명이다. 맞지 않는 것은?
- ①특별관리단체 :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
- ②전세승차권 : 출발 4개월전 09: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
- ③KTX좌석승차권 :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
- ④새마을호승차권 : 출발 2개월전 09:00부터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
29.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동반카드는 최대 9명까지 사용한다.
- ②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영수액에 1%를 할인한다.
- ③시각장애인 인도견은 무임으로 좌석을 지정한다.
- ④일반회원의 예약횟수는 4회이다.
30.열차내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는 물품은?
- ①위험품
- ②접이식 자전거
- ③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결한 물품
- ④중량이 30kg인 물품
31.다음 중 환승승차권 발매로 옳은 것은?
- ①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6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
- ②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
- ③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5분 이후부터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
- ④환승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 이후부터 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이 가능한 역에 한하여 발매한다
32.단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?
- ①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50원 미만은 버리고,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.
- ②KTX 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성운임으로 구분하여 단수처리를 한다.
- ③운임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처리를 한다.
- ④정기승차권 운임은 정기승차권 운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회 운임에서 단수처리한다.
33.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?
- ①혼용결제한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, 포인트, 신용카드, 후급의 순서로 수수한다.
- ②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용결제한 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한다.
- ③승차권 발매역 동일시내권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수표는 수취하지 아니한다.
- ④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.
34.착역에서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?
- ①수화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
- ②수화인이 화물수취를 거절할 때
- ③도착통지 후 상당시간 경과 하여도 인도 청구가 없을 때
- ④화차차입이 상당시간 지연될 때
35.국철의 소유화차를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전용시킨 화차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?
- ①전용화차
- ②전담화차
- ③특정화차
- ④특수관리화차
36.적재중량 제한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?
- ①포장이 원상태인 표준중량 적용화물은 화물표준중량표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.
- ②조차로 운송하는 액체화물은 1톤까지 증적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③기타의 화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하중톤수를 적용한다.
- ④화약류는 표기하중톤수의 90%를 초과할 수 없다.
37.특대화물에 대한 운임 할증에 타당치 않는 것은?
- ①중량 15톤, 용적 3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: 100분의 30
- ②길이 20m, 중량 30톤, 용적 4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: 100분의 100
- ③길이 30m, 중량 50톤, 용적 5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화물: 100분의 200
- ④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: 100분의 300
38.다음 중 특대화물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특대화물의 운임할증 규정에 따라 운임을 할증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②갑· 을종철도차량으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③전세열차로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④열차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.
39.하화작업이 화주부담인 차급화물의 인도시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?
- ①화물운송통지서에 수화인의 수령인을 받을 때
- ②화물의 하화를 완료한 때
- ③화주입회하에 화물의 이상없음을 확인하고, 하화를 개시할 때
- ④하화선에 화차를 차입하고 인도준비를 완료한 때
40.화물 하치장의 장기 사용 승인권자는?
- ①역장
- ②지역본부장
- ③영업본부장
- ④철도청장
41.탁송 취소한 화물의 화물유치료 계산이다. 가장 적당한 것은?
- ①탁송 취소한 때부터 반출 완료시까지
- ②탁송 취소 후 6시간 경과시부터
- ③탁송 취소한 다음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
- ④탁송 취소한 날부터 반출 완료일까지
42.1개의 중량이 20톤인 철판 코일의 차급화물 운임 할증취급에 맞는 것은?
- ①100분의 30
- ②100분의 100
- ③100분의 200
- ④할증을 하지 아니한다.
43.화물운송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- ①사체는 사망진단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
- ②운임할인 청구화물로서 할인증표를 필요로하는 화물은 할인증표 제출
- ③임산물은 반출증명서 제시 및 그 사본 제출
- ④화약류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 또는 화약류양수허가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
44.발역역장이 편의용지에 호송인증명서를 발행할 때 기재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호송인의 인원수
- ②호송인의 성명
- ③화물의 품명 및 화차의 번호
- ④화물운송통지서의 일자 및 책번호, 편번호
45.국유철도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단수처리에 맞는 것은?
- ①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.
- ②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.
- ③30원 미만은 버리고,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한다.
- ④10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50원 미만은 버리고,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.
46.열차지정화물이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몇시간을 초과하여 도착시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한가?
- ①6시간
- ②10시간
- ③12시간
- ④20시간
47.A역에서 B역까지 경유(품목번호 1080105) 34톤을 50톤화차에 운송신청하고 국철에서 승낙한 경우 수수운임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? (단, 영업거리 451.9㎞, 임율 35.05원, 최저톤수율 70%)
- ①527,900원
- ②554,500원
- ③549,000원
- ④543,400원
48.사용화차의 표기화중톤수가 55톤인 무개화차에 적재화물의 비중이 1.43인 화물을 운송할 경우 적재할 화물의 높이로 다음 중 맞는 것은? (단, 용적 49입방미터, 적재함의 길이 13m. 폭2.7m일 경우)
- ①109센치미터
- ②21센치미터
- ③110센치미터
- ④20센치미터
49.종이 화물을 파렛트에 적재하였을 때 이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화차는?
- ①평 평판차
- ②전개형 유개차
- ③곡물차
- ④컨테이너차
50.화차의 특수성과 화차운용상 특수관리 화차로 틀린 것은?
- ①곡물차
- ②곡형 평판차
- ③유개화차
- ④철판 코일차
51.화차의 수송순서로 가장 빠른 화차는?
- ①사체 적재화차
- ②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
- ③위험물 적재화차
- ④동물 적재화차
52.수송제한 사항 중 타당치 않은 것은?
- ①화차의 사용정지
- ②화물의 수탁정지
- ③화물의 발송업무정지
- ④화차의 사용제한
53.화차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요소이다. 틀린 것은?
- ①수송시간 단축
- ②정류시간 단축
- ③중계시간 단축
- ④적하시간의 연장
54.위험품 수송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?
- ①수송열차 별도 지정수송
- ②화약류를 지정열차 없는 구간으로 일시수송시는 관할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 수송
- ③위험품 수송시 수송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변경 수송시는 따로 수송열차 지정 수송
- ④위험품 수송시 지연기타사유로 장기체류 예정시 당해 역장은 관할 지역본부 화물사령에게 긴급보고
55.인도불능 역류소화물을 발역으로 반송할 수 있는 경우는?
- ①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5일 경과
- ②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7일 경과
- ③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0일 경과
- ④도착통지를 발한 날로 부터 15일 경과
56.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?
- ①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.
- ②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.
- ③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.
- ④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.
57.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에 정한 용어의 의의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?
- ①「열차」라 함은 소화물전용열차 또는 화물수송을 지정한 열차를 말한다.
- ②「거리」라 함은 수소화물영업거리를 말한다.
- ③「역」이라 함은 수소화물의 취급을 하는 역 또는 시내소화물취급소를 말한다.
- ④「위험품」이라 함은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제14조의2 별표1 중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품을 말한다.
58.다음 중 역류보통급 또는 특별급소화물의 인도방법이 잘못된 것은?
- ①역류보통급소화물을 인도할 때에는 소화물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물표를 제거하는 동시에 물표 갑편과 대조하여 이와 상환으로 인도한다.
- ②특별급소화물 수령 인감계는 발역에 보존하고 받는 사람이 특별급소화물을 수취할 때에 사용하는 수령인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특별급소화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계원이 정확히 계량한 다음 특별급소화물인도서에 기입하여 수령인을 받고 인도한다.
- ④특별급소화물인도서는 신문지, 잡지별, 보내는 사람별로 발역을 달리하는 것마다 별엽을 사용하고 현품에 의하여 도착순으로 1개월분을 기입한다.
59.보내는 사람이 수소화물을 탁송할 경우 기입사항으로써 틀리는 것은?
- ①발역명, 착역명(역류수소화물에 한함) 및 그 소속선명
- ②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주소, 성명 또는 상호
- ③포장의 표면 또는 수소화물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견출지에 기입하여 부착
- ④표시사항이 불비하지 않도록 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입
60.수소화물 만기반송시의 처리로 옳지 않는 것은?
- ①원 착역에서 규정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하고 운임· 요금을 착급(원 취급이 후급인 것은 후급)으로 하여 발역반송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②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요항란에 「만기」라고 기입한다.
- ③원착역에서 만기반송처리시에는 수소화물지시표의 지시수리역란은 반송역명을 기입한다.
- ④원발역에서 만기 반송된 소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착역변경 또는 발역반송의 경우의 처리방법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