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운송산업기사 · 2003

철도운송산업기사 (2003-03-16)

총 60문항
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  1. 1.서행신호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할 경우는?

    1. ①40km/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
    2. ②30km/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
    3. ③20km/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
    4. ④10km/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
  2. 2.차량 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본선에 유치함이 원칙이다.
    2. ②원칙적으로 측선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.
    3. ③타열차 취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간역에서는 차량을 본선에 유치할 수 있다.
    4. ④전동열차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장이 지정하여 본선에 유치할 수 있다.
  3. 3.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자동폐색구간에서 전화 불통인 경우
    2. ②통표폐색구간에서 통표를 분실한 경우
    3. ③자동폐색식구간에서 제어장치 고장인 경우
    4. ④연동폐색식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인 경우
  4. 4.유효장표의 건식위치 중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선로우측
    2. ②선로좌측
    3. ③출발신호기 외방
    4. ④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
  5. 5.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입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관통제동취급을 원칙으로 한다.
    2. ②구원운전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력을 가진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.
    3. ③차량을 정거장내로 진입시키는 경우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킨다.
    4. ④차량을 정거장외로 진출시키는 경우 일단정지표지 외방에 정차시킨다.
  6. 6.열차 또는 차량이 배향의 전철기를 통과한 후 맨뒤의 차량이 그 전철기의 텅레일을 몇 m 이상 지난 후 전철기를 전환하여야 하는가?

    1. ①3m 이상
    2. ②5m 이상
    3. ③10m 이상
    4. ④15m 이상
  7. 7.열차가 정거장 진입시에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선로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부본선
    2. ②주본선
    3. ③안전측선
    4. ④측선
  8. 8.정거장 외방과 내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정거장내는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 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내방을 말함
    2. ②정거장외는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 경계표를 설치한 위치에서 외방을 말함
    3. ③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 최외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
    4. ④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 최내방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
  9. 9.다음중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각 정거장 및 신호소에서의 단락용 동선 비치수량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2개 이상
    2. ②10개 이상
    3. ③20개 이상
    4. ④30개 이상
  10. 10.운전중인 열차에 화재가 있는 경우 그 조치로서 맞지 않는 것은?

    1. ①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를 유도한다.
    2. ②화재차량을 다른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조치를 한다.
    3. ③교량 또는 터널내인 경우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4. ④지상구간일 경우 지하구간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11. 11.다음 중 폐색구간 중간 정거장에서 운전취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자는 누구인가?

    1. ①철도청장
    2. ②지역사무소장
    3. ③지역관리역장
    4. ④본청 영업본부장
  12. 12.열차로 하여야 본선을 운전을 할 수 있다. 다음 중 예외인 경우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비상작업일 경우
    2. ②구원작업일 경우
    3. ③입환작업일 경우
    4. ④분리작업일 경우
  13. 13.다음 중 통신 불능시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순서변경과 운전계획시각 앞당김
    2. ②순서변경과 교행변경
    3. ③운전휴지와 특발
    4. ④선로변경과 순서변경
  14. 14.열차도착시 수신호 생략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열차를 진입시킬수 없는 경우는?

    1. ①신호기 설치없는 선로에 도착예고를 한 통과열차의 경우
    2. ②장내신호기 대용 진행수신호 현시시 사전예고 없어 신호기 외방 일단정차 열차의 경우
    3. ③열차착발선 변경시 차장에게 사전예고한 정차열차의 경우
    4. ④통과열차를 예고하지 않고 신호기 고장선로에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
  15. 15.열차가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, 통과하는 경우 차장(여객전무)이 열차에 이상없음을 확인후 역장에게 전호해야 하는 경우는?

    1. ①차장승무를 생략한 열차
    2. ②콘테이너적재 화물열차
    3. ③여객을 취급하는 열차로서 통과하는 정거장
    4. ④열차의 전차량 출입문이 연동되어 1개소에서 개폐할 수 있을 때
  16. 16.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한 역장의 올바른 조치는?

    1. ①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,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면 된다.
    2. ②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한후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(X)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.
    3. ③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, 장소를 기록만하여 폐지한다.
    4. ④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고 운전사령에 발견지도표를 송부한다.
  17. 17.전령법 시행시 다른 열차를 해당구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알맞는 것은?

    1. ①상대역장과 협의 전
    2. ②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
    3. ③전령자가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
    4. ④한쪽의 정거장 역장이 일방의 의견으로 진입
  18. 18.통표의 받는걸이와 주는걸이의 간격으로 알맞는 것은?

    1. ①25m 이상
    2. ②30m 이상
    3. ③33m 이상
    4. ④35m 이하
  19. 19.단체여객운송의 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3량이상의 단체(열차편성의 30%를 초과하는 단체포함) : 영업본부장
    2. ②1량이상의 단체 : 지역관리역장
    3. ③1량미만의 단체 : 역장
    4. ④단체운송취급시 단체취급대장을 비치한 후 단체운송 신청내역을 기록하여야 함
  20. 20.자유이용권의 반환에 있어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반환 수수료는?

    1. ①반환금액의 10%
    2. ②반환하지 않음
    3. ③반환금액의 30%
    4. ④반환금액의 20%
  21. 21.임의로 여행을 중지한 경우 반환 제외 대상 승차권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정기승차권
    2. ②자유이용권
    3. ③무궁화호승차권
    4. ④최저운임적용구간 승차권
  22. 22.지역관리역 관내에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승차권류 검사구간 지정권자는?

    1. ①해당 역장
    2. ②열차승무사무소장
    3. ③영업본부장
    4. ④지역관리역장
  23. 23.전세차의 대기료 또는 회송료 수수시 발행장표는?

    1. ①대용승차권
    2. ②차내승차권
    3. ③제요금표
    4. ④여객임정정통지서
  24. 24.정기승차권 계속발매시 기간전 통용인을 날인하는 위치는?

    1. ①표면 상부 빈자리
    2. ②표면하부 빈자리
    3. ③표면 좌측 빈자리
    4. ④표면우측 빈자리
  25. 25.다음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은?

    1. ①학생 통일호 승차권
    2. ②노인 무궁화호 승차권
    3. ③군인 무궁화호 승차권
    4. ④통일호 일반정기승차권 편도용
  26. 26.여객운임· 요금 특정에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전세여객은 탄력운임을 적용한다.
    2. ②최저운임은 표준운임의 탄력운임을 적용한다.
    3. ③새마을호특실요금의 할인율은 30%이다.
    4. ④탄력운임적용일은 승차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한다.
  27. 27.수도권전철구간에 있어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으로 불승증명서를 교부하였다.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?

    1. ①8일이내
    2. ②7일이내
    3. ③10일 이내
    4. ④9일이내
  28. 28.전산발매 지정공통승차권의 서식은 몇 편제인가?

    1. ①1편제
    2. ②2편제
    3. ③3편제
    4. ④4편제
  29. 29.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장한 자에 대한 부가금은?

    1. ①입장요금의 1배
    2. ②입장요금의 2배
    3. ③입장요금의 3배
    4. ④입장요금의 4배
  30. 30.승차권의 발매장소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왕복정기승차권 : 발· 착역
    2. ②자유이용권 : 새마을호열차 정차역
    3. ③역원무배치간이역(신호장포함) : 열차안
    4. ④편도정기승차권 : 발· 착역
  31. 31.전세승차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으로 적당치 않는 것은?

    1. ①객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여객에게 발매한다.
    2. ②전세여객은 승차권의 발매일을 반드시 지정한다.
    3. ③열차운용 및 수송력 등을 감안하여 전세승차권을 발매한다.
    4. ④전세여객운송신청서의 서식은 단체여객운송신청서를 병용 사용한다.
  32. 32.서울-대전간 노인이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경우 받을 운임은? (단, 거리 166.8km, 임율 68.84원, 월요일일 경우)

    1. ①7,600원
    2. ②8,100원
    3. ③10,900원
    4. ④11,500원
  33. 33.어른 운임이 7,500원 일 경우 어린이 2명의 운임은?

    1. ①7,400원
    2. ②7,500원
    3. ③7,600원
    4. ④7,800원
  34. 34.화물의 분실, 파손 등 취급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    1. ①발견시 송화인, 수화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    2. ②운송중지 정도의 사고시에는 송화인의 지시를 구하여야 한다.
    3. ③운송중 발견시에는 운송을 완료하고 조치한다.
    4. ④송화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국철에서 처리하고 요지를 통지한다.
  35. 35.다음 중 탁송금지 화약류가 아닌 것은?

    1. ①점화,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
    2. ②총용실포
    3. ③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
    4. ④뇌홍, 질화연의류
  36. 36.화물최저톤수기준표에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한 운임계산 최저톤수는?

    1. ①표기하중의 80%
    2. ②화물의 실중량
    3. ③표기하중톤수의 90%
    4. ④표기하중톤수
  37. 37.시속 40km/h초과 70km/h이하의 속도제한 화물의 운임할증율은?

    1. ①정상운임
    2. ②100분의 300
    3. ③100분의 230
    4. ④100분의 200
  38. 38.화물을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비조건과 관계없는 것은?

    1. ①화약류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
    2. ②갑종철도차량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
    3. ③사체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
    4. ④농산품에는 다른 화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
  39. 39.화물탁송차량이 기관차인 경우 적재취급과 관계가 없는 것은?

    1. 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력을 꺼버린 채로 운송하여야 한다.
    2. ②국철의 비용으로 제동기 이외의 차륜에 관계가 있는 기계부를 철거하여야 한다.
    3. ③철거품은 그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4. ④기타 부속기구는 그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40. 40.화차 봉인지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    1. ①단단하고 질긴 기름종이 제품으로 한다.
    2. ②흑색으로 인쇄하고 번호는 1호부터 1,000호까지 순환한다.
    3. ③역장은 봉인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출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    4. ④길이로 세겹을 접은 후 화차문고리에 감은 철선을 감아 맨후 끝을 잘라 버린다.
  41. 41.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취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?

    1. ①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
    2. ②사유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
    3. ③전용화차운송계약을 체결한 자
    4. ④최근 6개월간 월평균 화물운임요금실적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자
  42. 42.다음 화물운송신청이 있을 때 제출서류로 타당치 아니한 것은?

    1. ①운임할인화물 - 할인증표
    2. ②화약류 -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제시 및 그 사본제출
    3. ③사체 - 사망증서 제시 및 그 사본제출
    4. ④계약화물 - 계약할인증
  43. 43.탁송전 화물을 화주가 자기의 책임으로 역구내에 유치하고자 할 때의 사항으로 타당치 아니한 것은?

    1. ①국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    2. ②탁송 또는 반출하기를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
    3. ③요구하여도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물유치료를 수수한다.
    4. ④탁송전 발송화물은 여하한 경우라도 화물유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.
  44. 44.화물의 중량은 화차 상판면에 균형있게 부담되도록 다음과 같이 적재하여야 한다. 틀린 것은?

    1. ①중량이 비슷한 2개의 화물은 전후의 대차중심에 적재한다.
    2. ②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격리시켜 적재한다.
    3. ③화물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능한 하중이 1개소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재한다.
    4. ④1건의 중량이 20톤인 화물을 적재시는 적재중량별 하중부담면의 길이표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.
  45. 45.화물의 품명,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의 사고를 발견시 특히 필요한 비용의 부담권자는?

    1. ①화주
    2. ②국철
    3. ③송화인
    4. ④수화인
  46. 46.화차계중기 설치역에 검량의뢰 통보내용으로 틀린 것은?

    1. ①화차번호
    2. ②열차번호
    3. ③발송월일
    4. ④송·수화인
  47. 47.용산역발 삼랑진역착(거리 393.5km) 원동기엔진(10대, 10톤, 용적 45m3)과 보일러(2대, 30톤, 용적 53m3)을 52톤 화차로 운송시 운임은? (단, 임율 : 1톤 1km마다 35.05원,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: 원동기엔진 60%, 보일러 60%)

    1. ①1,500,000원
    2. ②1,504,800원
    3. ③1,504,000원
    4. ④1,503,800원
  48. 48.2.25TEU 컨테이너를 부산진역에서 의왕역까지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은? (단, 부산진 - 의왕 413Km, 임율은 722원, 송화인은 컨테이너 사유화차 보유업체로 공동할인율은 20%이다.)

    1. ①238,500원
    2. ②244,400원
    3. ③300,800원
    4. ④305,800원
  49. 49.컨테이너에 적재된 전차 또는 레일을 수송시 사용하는 화차는?

    1. ①평 평판차
    2. ②컨테이너차
    3. ③컨테이너겸용차
    4. ④곡형평판차
  50. 50.화차차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계획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차표를 사용한다.
    2. ②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화차에도 차표를 사용한다.
    3. ③승무원용으로 충당한 차장차는 차표 생략할 수 있다.
    4. ④전용화차에는 반드시 차표를 사용한다.
  51. 51.수송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    1. ①수송계획은 매분기별로 수립한다.
    2. ②수송계획은 화물수송계획과 화차운용계획으로 구분된다.
    3. ③수송계획은 지역관리역장이 직접 수립한다.
    4. ④화차운용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.
  52. 52.수송계획 내용 중 화차운용계획에 해당하는 것은?

    1. ①화차운용효율
    2. ②품목별 수송계획량
    3. ③지역관리역별 수송계획량
    4. ④계획화물 수송계획
  53. 53.화물수송규칙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화물수송 서비스 향상
    2. ②능률적인 화차운용
    3. ③원활한 화물수송
    4. ④화물유치 도모
  54. 54.다음 화약류 도착하여 체류시 신고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은?

    1. ①도착후 3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
    2. ②도착 즉시 관할경찰서 신고
    3. ③도착후 5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
    4. ④도착후 2시간이내 관할경찰서 신고
  55. 55.수소화물의 취급종별이 아닌 것은?

    1. ①보통급
    2. ②특별급
    3. ③전세급
    4. ④통상급
  56. 56.분할 도착된 소화물의 인도는?

    1. ①선 착선 인도
    2. ②1건 전부 도착 후 인도
    3. ③후 착선 인도
    4. ④재량에 의한 인도
  57. 57.수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?

    1. ①1개의 중량이 33kg
    2. ②용적이 245cm
    3. ③병에 넣은 물품
    4. ④운동용구
  58. 58.발역에서 여행을 보류한 여객이 이미 탁송한 수화물을 원착역에서 수취할 것을 청구한 경우 소화물 운임요금 수수시 발행하는 장표는?

    1. ①소화물표
    2. ②제요금표
    3. ③수소화물지시표
    4. ④재제용소화물표
  59. 59.수소화물 수탁 후 내용 점검 결과 이동금지 물품을 발견한 경우의 처리에 옳은 것은?

    1. ①발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.
    2. ②사법 경찰관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  3. ③보내는 사람의 지시를 구하여야 한다.
    4. ④지역관리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60. 60.수소화물 인도기간 구성에 타당치 않은 것은? (직통 수소화물)

    1. ①발송기간
    2. ②수송기간
    3. ③중계기간
    4. ④배달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