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운송산업기사 (2002-05-26)
총 60문항
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.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1.열차가 진입할 선로를 지장할 수 있는 입환작업 시각 중 틀리는 것은?
- ①열차운전시행절차에 따로정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2분전까지
- ②열차도착 5분전까지
- ③인력입환의 경우 열차도착 10분전까지
- ④미리통고한 경우에는 열차도착 시각까지
2.130km/h로 운행가능 열차의 제동축비율이 80인 경우의 최고속도는?
- ①120km/h
- ②110km/h
- ③105km/h
- ④100km/h
3.경부선 C· T· C구간 전동열차에 대한 시발역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열차가 그 내방에 진입할 시각 얼마전에 현시하여서는 안되는가?
- ①5분시 이전
- ②15분시 이전
- ③10분 이내
- ④10분 이전
4.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, 전호 및 표지의 현시방식 중 맞지 않는 것은?
- ①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
- ②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
- ③지하구간의 신호· 전호· 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
- ④길이 2Km 미만의 터널내에서는 주간의 열차표지는 주간의 방식
5.C.T.C구간에서 신호기 취급중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고 역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대용폐색방식 시행구간
- ②폐색준용법 시행구간
- ③전령법 시행구간
- ④격시법 시행구간
6.역장의 의무조치와 무관한 것은?
- ①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보선·보안·전기계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선로지장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선로장애 우려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선사무소장과 연락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정거장외로 차량이 굴러갔을 경우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급보하고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7.풍속이 30m/sec이상인 것으로 기상통보 또는 역장의 보고를 받은 운전사령의 조치로서 맞는 것은?
- ①일시 열차의 운전을 중지하는 요지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.
- ②열차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일시열차의 출발을 중지할수도 있다.
- ③상황에 따라 통과열차인 경우 당해역에 정차· 대기시킬수도 있다
- ④당해시간대의 모든 열차는 운전휴지하여야 한다.
8.중단운전을 하는 경우 대용폐색방식 시행에 맞는 것은?
- ①중단운전의 경우에는 지도식만 시행할 수 있다.
- ②현장과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구간을 폐색구간으로 분할 할 수 있다.
- ③중단운전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령법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지도통신식 시행중 통신두절된 경우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여야 한다
9.통표폐색기의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?
- ①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 넣을 수 있을 것
- ②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있을 것
- ③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수 있을 것
- ④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동하지 않으면 통표를 꺼낼 수 없을 것
10.연동폐색식 구간에서 열차출발시킬 경우 열차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얼마전에 폐색취급을 할 수 없는가?
- ①25분이전
- ②15분이전
- ③20분이전
- ④10분이전
11.다음중 열차운행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아닌 것은?
- ①지진
- ②홍수
- ③천둥
- ④해일
12.검수계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에서는 공기제동기시험 시행자는?
- ①역장
- ②차장
- ③기관사
- ④여객전무
13.유도신호가 현시 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선착열차 뒤에 후속열차를 진입시키고자 할 때 현시
- ②도착선을 지장하는 입환작업을 할 때 현시
- ③선착열차와 충돌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현시
- ④유도신호가 현시 될 때는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
14.열차 운전중 이례사태 발생시의 조치로 가장 타당한 것은?
- ①감독자의 지휘하에 규정대로 신속히 조치
- ②관계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
- ③정확한 판단력으로 신속히 조치
- ④열차운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히 조치
15.열차를 입환취급을 하여야 할 경우 준하는 방식은?
- ①차량입환에 준함
- ②열차입환에 준함
- ③특인입환에 준함
- ④관통입환에 준함
16.다음은 통신불능으로 운전사령의 지시없이 운전시킬수 있는 경우이다. 아닌 것은?
- ①구원열차
- ②회송열차
- ③응급출동의 공사열차
- ④제설열차
17.양팔을 높이 들어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전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?
- ①서행전호
- ②추진운전예고전호
- ③비상전호
- ④정지위치지시 예고전호
18.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 지도표의 사용 원인이 없어졌을 때 지도권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열차가 도착한 정거장 역장의 조치는?
- ①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.
- ②지도권의 뒷면에 최후열차명을 기입하고 앞면에 무효기호(X)를 하고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.
- ③지도권을 받은 역장은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아 폐지한다.
- ④열차가 도착하면 역장은 지도권을 받아 즉시 무효기호(X)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.
19.15일용 왕복정기승차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무궁화호, 통일호에 한한다.
- ②전국의 모든구간에서 시행한다.
- ③일반정기승차권의 할인율은 20%이다.
- ④학생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횟수는 25회이다.
20.대용승차권의 발행사유에 따른 약호가 틀린 것은?
- ①연령상위 : 연위
- ②별도승차 : 별도
- ③구간변경 : 변경
- ④어린이,어른용 승차권 변경 : 권변
21.잘못승차한 구간의 무임송환 취급방법으로 타당한 것은?
- ①최근열차(동급열차에 한함)
- ②최근열차(상위열차 포함)
- ③최근열차(하위열차에 한함)
- ④최근열차(상위열차 제외)
22.전철승차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?
- ①자성 보통승차권
- ②자성 왕복승차권
- ③자성 무임승차권
- ④전철 단체승차권
23.여객이 운임요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할 때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?
- ①승차권 발매역에서는 운임·요금 영수증을 발급한다.
- ②하차역에서는 승차권 여백에 집표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.
- ③하차역에서는 운임·요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④수도권전철구간에서는 운임·요금영수증의 발행을 생략한다.
24.갑종위탁발매소와 을종위탁발매소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?
- ①여행사는 갑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.
- ②우체국은 을종위탁발매소에 해당한다.
- ③갑종위탁발매소의 수수료율은 5%이내이다.
- ④을종위탁발매소의 수수료율은 10%이내이다.
25.철도회원의 예약 승차권이 자동취소되는 시점으로 맞는 것은?
- ①해당열차 출발시각
- ②해당열차 출발 10분전
- ③해당열차 출발 20분전
- ④해당열차 출발 30분전
26.다음 중 전투경찰의 할인증 발행담당관으로 틀린 것은?
- ①경찰청 : 작전과 작전 1담당
- ②지방경찰청 : 경비과 작전계장
- ③전경대 :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
- ④해양경찰대 : 경찰서 경비계장
27.다음 중 여행변경의 종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?
- ①차실변경
- ②구간변경
- ③별도승차
- ④월승
28.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아동보호법 관련업무 수행자
- ②재해구호대상자 관련업무수행자
- ③국가안전보장 등의 특수업무 수행자
- ④철도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29.대용승차권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?
- ①갑· 을· 병 3편 복사식
- ②갑편은 여객용
- ③을편은 전산정보소용
- ④병편은 발행 승무원 존본
30.다음 용어의 정의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특별급행열차라 함은 새마을호 열차를 말한다.
- ②역원무배치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때를 여행개시라고 한다.
- ③차실이라 함은 일반실, 특실 및 침대실을 말한다.
- ④여행변경이라 함은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승차일시, 승차구간 ,열차종류 또는 차실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31.단체승차권 발매에 관한 사항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단체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단체여객운송신청서를 지역관리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학생단체는 학생 20명 이상 및 인솔자, 보호자로 구성된다.
- ③단체승차권의 발매 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단체여객이 20명 미만시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. 요금을 지급시에는 단체운임. 요금을 수수할 수 있다.
32.대용승차권 발행시 기재하는 약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구간변경 : 구변
- ②잘못구입 : 오구
- ③분실승차권 발행 : 분실
- ④무효 : 무효
33.여객운임요금의 후급 및 할인취급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각군소속의 학생을 포함한 현역군인이 공무로 여행할 때
- ②신병, 응모병 및 응모병의 입대 또는 제대되어 귀가할 때
- ③지역예비군이 예비군의 날 등에 참석키 위하여 여행할 때
- ④현역군인이 출. 퇴근할 때
34.화물의 운송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화약류는 탁송 4시간전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화물운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제출서류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.
- ④화물운송장서식은 역에 비치하여야 한다.
35.목재류 수송 표기하중 40톤이상 화차의 화차중앙부 적재 제한 높이는?
- ①2.4m
- ②2.6m
- ③2.2m
- ④2.8m
36.다음 중 부담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?
- ①발착역에서의 적하
- ②적하선에 차입한 화차의 이동
- ③사용할 화차의 회송
- ④화차에 설비없는 적부용품 준비
37.도착통지를 하였으나 인도청구가 없는 화물의 최고(催告)기일은?
- ①도착통지일로부터 4일 경과시
- ②도착통지일로부터 7일 경과시
- ③도착통지시각으로부터 24시간 경과시
- ④도착통지일로부터 5일 경과시
38.역에서 화물의 수탁 및 인도 등의 업무는 상시 취급함이 원칙이다. 그러나, 국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급시간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 이 지정권자는?
- ①철도청장
- ②운수국장
- ③지역관리역장
- ④역장
39.화물의 적재통지후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의 화차유치료 기산시점은?
- ①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기산한다
- ②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6시간이후부터 기산한다.
- ③적재통지를 발한 후 6시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한다.
- ④적재통지를 발한 시각부터 기산한다.
40.취급방법이 같은 화물의 운송순서로 가장 타당한 것은?
- ①위험품, 동물, 사체,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
- ②위험품, 사체, 동물,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
- ③동물, 사체, 위험품,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
- ④사체, 동물, 위험품, 부패변질하기쉬운 화물
41.화물의 적재 또는 하화시간 연장사유로 틀린 것은?
- ①통행금지로 작업이 불능할 때
- ②악천후로 작업 불능할 때
- ③천재지변으로 작업이 곤란시
- ④화차정류시간에 영향이 있을 때
42.화물의 발, 착역이외의 운송도중역에서 화물의 환적작업을 행하는 자는?
- ①국철
- ②화주
- ③송화인
- ④화물상환증 소지인
43.다음은 화물운송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- ①사체는 사망진단서 및 그 사본
- ②운임할인 청구화물은 할인증표
- ③임산물은 반출증명서 또는 사본
- ④화물상환증을 청구하는 화물은 화물운송장
44.화물을 규정한 시간내에 적재 또는 하화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수하는 것은?
- ①적하지연료
- ②화차사용료
- ③화차유치료
- ④화물보관료
45.인도완료한 화물의 화물하치장 장기사용조건으로 틀린 것은?
- ①입환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- ②하치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화물유치료 징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- ④소운반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46.발역에서 차급화물을 적재한 후 정정취급할 수 있는 수량 초과 톤수는?
- ①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내
- ②사용화차의 표기자중톤수 이내
- ③사용화차의 표기하중톤수 이상
- ④사용화차의 표기자중톤수 이상
47.화물의 주물 실중량이 15톤, 부속품 실중량이 22톤인 화물을 53톤 화차에 적재운송시 화물운임계산톤수는? (주물 : 100분비율 90%, 부속품 : 100분 비율 80%)
- ①35톤
- ②38톤
- ③45톤
- ④48톤
48.열차지정화물이 국철에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지정열차가 도착할 시각 경과 후 몇시간을 초과하여 도착시 할증운임의 반환이 가능한가?
- ①6시간
- ②10시간
- ③12시간
- ④20시간
49.능률적인 화차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- ①사유화차, 대여화차, 전용화차는 공통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화차운용은 수송계획에 의하여 역장이 시행한다.
- ③화차 회송지시를 받은 역장은 자역사용에 앞서 우선하여 회송하여야 한다.
- ④지역관리역장은 화차운용상 화차를 일시 유치시킬 수 있다.
50.수송 중 특히 유의해야할 화물의 적재화차로서 화차차표 구분란에 작성하여야 할 화차는?
- ①화약류 적재화차
- ②위험품 적재화차
- ③급송품 적재화차
- ④돌방금지 화차
51.차표의 기입방법으로 맞는 것은?
- ①차표의 기입사항은 붉은색으로 명확히 기입한다.
- ②봉인한 화차에는 품명란 하부에 시봉자의 시봉인을 날인한다.
- ③월일란에는 적재화차에 대한 화물발송 월일을 기입한다.
- ④발착역명란에는 톤단위 분할 차급화물로서 착역이 2개 있을 경우는 2개를 기입한다.
52.열차종별에 의한 조성중 가장 맞는 것은?
- ①직통열차는 종착역 이원행 화차가 부족할 경우 적당한 화차로 조성한다.
- ②급행화물열차에는 차량 최고속도 60㎞/h이하의 화차는 연결할 수 없다.
- ③구간열차는 그 열차의 종착역 이원행 화차로 조성한다.
- ④급행화물 열차는 그 열차의 종착역 화차로 조성한다.
53.다음 화차의 수송순서중 맞는 것은?
- ①화약류 - 사체 - 채소류 - 소차
- ②탄약 - 사체 - 돼지 - 공차
- ③휘발류 - 배추 - 공차 - 곡물차
- ④폭약 - 동물 - 사체 - 공차
54.다음 화약류 탁송시 관계서류 제출시간으로 맞는 것은?
- ①탁송 4시간전
- ②탁송 3시간전
- ③탁송 5시간전
- ④탁송 2시간전
55.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?
- ①특별급 잡지류의 운임은 보통급소화물 운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%할인한다.
- ②보통급 할증소화물 운임은 보통급소화물 운임의 2할증, 5할증, 10할증 및 20할증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전세급소화물이 귀중품 또는 위험품일 때에는 전세급으로 계산한 운임과 그에 30할증한 금액으로 한다.
- ④소화물차 전세운임 계산시 화차를 소화물차로 대용하였을 경우 화차 표기화중톤수 40톤일때에는 운임계산 톤수를 10톤으로 한다.
56.호송인을 붙여야 할 소화물은?
- ①사체
- ②특별급소화물
- ③개(犬)
- ④어개류
57.시내소화물취급소에서 수탁할 수 있는 물품은?
- ①귀중품
- ②위험품
- ③특별급소화물
- ④자전거
58.다음 중 인도불능한 소화물로서 발역반송의 취급을 할 수 없는 소화물이 아닌 것은?
- ①전세급소화물
- ②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한 소화물
- ③특별급소화물
- ④받는 사람의 주소가 불명하여 역에 되가져온 지 15일이 경과한 소화물
59.소화물의 품명, 수량 등이 상위한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?
- ①정당운임· 요금에서 수수 운임·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5배
- ②정당운임· 요금에서 수수 운임·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3배
- ③정당운임· 요금에서 수수 운임·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2배
- ④정당운임· 요금에서 수수 운임· 요금을 공제한 차액의 1배
60.보통급 소화물로 탁송할 수 있는 것은?
- ①각 변의 합이 300cm를 초과하는 것
- ②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것
- ③잡지책
- ④사체